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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가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에게 제주해양경찰 존속을 건의했다.

신구범 후보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황우여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에게 건의문을 보냈다.

 

그는 건의문에서  “세월호 침몰사고는 해양경찰의 능력과 구조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급기야 대통령께서는 해양경찰을 해체시킨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고장 난 기계를 고쳐보지도 않고 폐기시켜버리는 우(愚)를 범하는 것처럼 해양경찰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개혁하려 하지 않고 해체시킨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제주해양경찰이 해체되고 이 해역(EEZ)에서 물리적 분쟁이나 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 수습의 주체(主體)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제주의 해양경찰이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해체될 경우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해상치안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제주해양경찰 가족의 생활 또한 안정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 근거로 제주의 해양경찰은 제주도 면적의 약 50배에 이르는 약 9만20㎢의 해상을 관할해 왔고, 이 면적에는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경계수역(EEZ)이 포함돼 이 수역에는 국제해양법상 검사(檢事)와 해양경찰만이 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해군이 활동할 수 없는 해역이다. 해양결찰이 해체될 경우 EEZ에서 물리적 분쟁이나 사고가 일어날 경우 수습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1953년 해양경찰대 제주기지대로 시작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금까지 61년 동안 제주도민의 삶 속에 중요한 자리매김을 해왔다"며 "현재의 소속인원도 경찰관 852명에 의무경찰까지 합치면 114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가족 약 4000명 제주도민이 제주의 해양결찰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도 들었다.

 

신 후보는 이런 이유로 “설령 해양경찰청이 해체된다하더라도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예외조항을 두어 제주의 해양경찰을 존속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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