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4·3희생자 유해를 임의로 화장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전담 조직을 두고 유족 채혈을 통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는 체계도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제주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찾기에 본격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 후 안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발굴된 유해를 그대로 보존해 유족에게 인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유해 발굴 전담 부서 신설과 유족 채혈을 통한 과학적 신원 확인 체계도 명시했다. 도는 이에 대해 "4·3희생자유족회가 그동안 발굴 유해의 임의 처리를 금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이 법에 반영된 것으로, 가족을 찾고 있는 4·3행방불명 희생자 유족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도는 다음달 26일 출범하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협력한다. 이에 따라 4·3희생자 명예회복에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진실화해위와 협력해 2023년부터 도외 민간인 학살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
6·3선거 4개월여를 앞두고 '출판정치'가 달아오르고 있다. 출마를 굳힌 후보들의 행보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조직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정치자금까지 나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다.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 254조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및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기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충분히 향후 선거에 도전하는 자신의 입장을 시사할 수 있다.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발언만 하지 않는다면 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치활동이나 마찬가지다. 인지도 상승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더욱이 출판기념회는 예비주자들이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도 한다. 정치자금법상 출판기념회 활동은 금액 한도와 모금 액수에 제한이 없고 내역 공개나 과세 의무도 없는데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
제주도는 제주 체류와 정착을 돕는 '제주인구정책 통합플랫폼'(https://jeju.go.kr/jejuingu)을 30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3월 정식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제주도민은 물론 제주 이주와 체류를 고민하는 도외 주민, 제주에 머물며 활동하는 생활인구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주 이주시 지원 정책과 체험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배움여행(런케이션) 통합 서비스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보도 제공한다. 플랫폼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보, '제주愛in 체류 프로그램', 워케이션,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 등의 4가지 메뉴로 구성됐다. 다음달부터는 공공형 오피스 실시간 예약, 바우처 신청·정산, 제주 정착 길잡이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으로 생활인구의 방문목적, 읍면동별 생활인구 규모, 지역별·시간대별 이동 흐름, 연령·성별 등을 분석해 이 플랫폼에서 시각적으로 보여줄 계획이다. 제주도는 정식 운영 이후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이용자 관점에서 플랫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점검하고, 정책 정보의 지속적인 현행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이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이 유력했던 현길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28일 마감된 6·3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접수에 현 의원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받지 않으면 후보자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었다. 사실상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이 의무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현 의원은 “열정적인 후배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고심 끝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도당위원장 등과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 당에서 조천읍 선거구에 출마할 적합한 후보자를 잘 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다른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출마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남은 의원 임기에 집중하면서 앞으로 제게 주어지는 역할이 있으면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공모에 현직 제주도의원 가운데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이상봉 의장과 김경학 전 의장, 김경미 의원 등 3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이기택
제주도는 지하수 수질 부적합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안심 지하수 클리닉(G-워터코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인 제주지하수연구센터와 손잡고 전문인력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정을 대상으로 원인 분석부터 해결방안 제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음달부터 연중 운영된다.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온 관정 중 약 120곳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수질오염 원인 파악, 시설 관리 상태 진단, 관리·개선 컨설팅, 기술지원 연계 등이다. 컨설팅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제 관정과 비교 검토하고, 지하수 관리 유의·의무사항 등 관련 제도도 안내한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 이용자들은 그동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개선명령만 받을 뿐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
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한국지방정부학회 주관 '2025년 정책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주민과 지역에 경제적 보상을 하는 제도다.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환경정책 모델이다. 제주도는 2023년 12월 전국 첫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2024년에는 법인·단체·개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도 끌어냈다. 이 정책은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조례' 최우수상,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평가' 전국 최고점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2∼3개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통합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생태관광·치유·휴양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패키지화한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시범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주민과 함께 자연을 보전하는 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부 정책과 연계해 생태보전 모델을 고도화하고,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고 의원은 29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성장하는 제주교육을 위해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김광수 현 제주교육감을 비판하며 자신이 제주도교육감으로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리에서 성과와 책임으로 공공행정의 작동 방식이 달라진 지금, 교육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난 4년, 저는 현장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제주교육이 혼들리고 있다는 수많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감내해야 했던 비극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실을 지켜야 할 시스템이 제 역할을 했는가를 묻는 매우 아픈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이어 5대 교육정책 방향으로 기초・기본에 충실한 책임교육 강화, 꿈과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교육 선도, 모두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생태와 평화를 일구는 민주시민교육,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교육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저는 아이들의 삶과 교실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제주교육을 다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여됐던 명예 제주도민 지위가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12·3 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 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 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명예도민은 제주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의 긍지를 높인 인사에게 도가 수여하는 명예다. 도는 지난해 4월 14일 기존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에서 '명예도민 수여의 목적을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제주도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제주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주도는 향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명예도민이 있을 경우 적극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올해부터 만 24세 미만 부모에게 '자립촉진수당' 매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를 위해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단, 최근 1년 이내에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중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서와 소득확인 서류와 함께 자립활동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학업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업훈련 참여 시 학원 등록 확인 서류, 취․창업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나 근로증명서가 필요하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며 “청소년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
오는 2월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적힌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다음달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적힌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간판과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면 안된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 명칭·이름을 나타내는 광고와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나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성명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등에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의회에 故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기 위한 도·도의회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2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합동분향소는 도의회 의사당 1층 로비에 설치됐다. 합동분향소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고인은 최근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응급치료를 받던 중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도의회와 도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도민과 함께 애도의 뜻을 나누고자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고인은 제주 현안 해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다"며 "국무총리 겸 4·3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3희생자 심의·결정, 평화공원 조성 등에 크게 기여했으며 2001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도의회와 도는 또 제주 전역에 추모 현수막을 걸고, 31일까지 추도 기간을 운영한다. 고인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거행하고, 정부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겸하기로 했다. 장례기간은 1월 27일(화)부터 1월 31일(토)까지 5일간이다. 정부 측 실무지원은 행정안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다음달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도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줄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또 예비후보자 등록 시 도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