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에 포함되면서 제주에서도 장애인 등록 신청이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췌장장애 등록 대상과 신청 절차, 진단 가능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고 대상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췌장장애는 췌장 기능이 손상돼 장기간 인슐린 집중치료가 필요하고 급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도내에서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 한국병원, 더유니콘의원, 오정헌내과의원, 중문신내과의원 등 모두 6곳이다.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도민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뒤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제주도는 대학 입시나 취업을 앞둔 신청자가 장애인 등록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심사 대상자는 장애 정도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롯해 전기·통신요금과 각종 공과금 감면,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소득 수준 등 개별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김순애 씨는 지난 13일 비례대표 후보자의 예비후보자 등록과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내 표 그대로-선거제도 전면 개혁연대(내표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가 관련 사례를 검토해 추진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크게 선거비용 보전 기준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 등 두 가지다. 선거비용 보전 문제는 다른 지역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정의당 신민기 후보 사례에서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는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후보 측은 선거에서 12%를 득표했음에도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받도록 한 현행 기준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씨
제주에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4년 사이 전체 진료 환자가 3배 넘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20~40대 성인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ADHD 진료현황(2021~2025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ADHD 진료 환자는 439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1293명이었던 환자 수는 2022년 1647명, 2023년 2519명, 2024년 356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000명을 넘어서면서 2021년과 비교해 약 3.4배로 늘었다. 환자가 늘면서 의료기관을 찾은 횟수와 진료비도 크게 증가했다. ADHD 입·내원일수는 2021년 9334일에서 지난해 3만3530일로 약 3.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은 6억3400여만원에서 27억8200여만원으로 4배 이상 뛰었다. 연령별로 보면 여전히 10대 환자가 가장 많았다. 10~19세 진료 환자는 2021년 594명에서 지난해 1804명으로 약 3배 늘었다. 0~9세 역시 453명에서 95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성인 환자의 증가다. 20~29세는 2021년 192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제주시 인구가 최근 4년간 3000여명 감소하는 한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읍면동별 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은 14일 제주시 26개 읍면동의 인구구조와 지역 여건을 분석한 '제주시 읍면동 인구특성을 반영한 특화 발전 전략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제주시 총인구는 50만3607명으로 2021년보다 3236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는 7914명 줄었지만 등록외국인은 4678명 늘어 전체 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고령인구는 2021년 7만4054명에서 지난해 9만259명으로 1만6205명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6%에서 17.9%로 3.3%포인트 높아졌다. 연구진은 이런 인구 변화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제주시 전체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지역 특성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동지역의 경우 원도심권과 신도심권으로 나눠 원도심은 노후 주거지 개선과 전통시장·역사문화자원 활용, 고령친화 생활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연동·노형동 등 신도심권은 생활서비스 고도화와 청년·생산가능인구 정
직장 화장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7월 사이 여직원 책상 아래, 지난해 7월께 여자 화장실에 각각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다니던 기업은 A씨 아버지가 대표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은 죄책감을 갖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 배상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초범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제주지역 일부 주민센터의 관리 소홀로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지급된 수천만원의 급식 지원비가 사용되지 못한 채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2026년 동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시 이도2동·노형동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2024년과 2025년 아동 36명에게 지급된 급식 지원비 3514만2000원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 아동 1명당 평균 약 97만6000원에 달한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급식카드를 지급해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담당 읍면동은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을 통해 카드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사용 실적이 저조하거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이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카드 사용을 안내하고 실제 급식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도2동과 노형동, 동홍동에서는 이 같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급식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4분기에도 문자나 전화 안내에 그쳤다. 미사용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해 카드 사용을 안내하거나 결식
장마 뒤 눅눅해진 신당과 기물을 정비하던 제주 전통 의례 '마불림제'를 알아보는 체험 행사가 열린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26일 오후 1∼4시 박물관 광장에서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 '우리 가족 모다들엉 박물관 나들이'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마불림제는 음력 7월 15일 백중을 전후해 습기로 눅눅해진 신당과 기물을 정비하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던 제주 전통 의례다. 박물관은 장마 뒤 습기를 털어내던 마불림제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한 습기제거제 만들기 체험을 마련했다. 체험은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선착순 100명까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감물염색, 낙인과 귀표, 동지 등을 주제로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 초등 ◇ 교장 중임 ▲ 도순초 김이 ▲ 도남초 박광철 ▲ 남원초 현석환 ◇ 교장 승진 ▲ 덕수초 강은실 ▲ 삼화초 김희 ▲ 동홍초 오현화 ▲ 도련초 한현숙 ▲ 종달초(공모) 강은주 ◇ 교육전문직원 승진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 교감 승진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초등학교 김영필 ▲ 〃 김춘남 ▲ 〃 이상수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초등학교 고경민 ▲ 〃 김미성 ▲ 〃 허희숙 ◇ 전직 [교장→교육전문직원] ▲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교장] ▲ 남광초 문정옥 ▲ 납읍초 강정이 ▲ 송당초 박수남 ▲ 표선초 김은정 ▲ 위미초 김성빈 [공모교장→교사]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초등학교 진성호 [교감→교육전문직원] ▲ 정책기획과 장학관 김명훈 ▲ 초등교육과 장학관 조항선 [교육전문직원→교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초등학교 한유정 ▲ 〃 현란주 [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김병수 ▲ 탐라교육원 교육연구사 김승환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취업을 준비하는 제주지역 청년들의 자격증 응시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이 추가로 시행된다. 제주시는 지난 12일부터 ‘2026년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격증과 어학시험 등의 응시료를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청년 682명이 모두 1070건의 응시료를 지원받았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이 몰리면서 기존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됐고, 제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출생연도 기준 1986년생부터 2007년생까지다. 지원 대상 시험은 올해 1월 1일 이후 응시한 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등이다. 응시료는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10만원 한도 안에서는 응시 횟수와 관계없이 여러 차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청년들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일 오후 2시 제주 전역에서 공습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에 맞춰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도내 전 지역에서 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과 주민 대피, 긴급차량 운행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비상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오후 2시 정각 1분간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서 시작된다. 도민은 오후 2시부터 15분간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으면 가까운 지하공간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 현재 제주에는 455개 민방위 대피소가 지정돼 있으며, 위치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심제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로 전환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이동할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 해제와 함께 훈련이 끝난다. 훈련과 함께 도내 4개 소방서 관할 주요 도로에서는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도 실시된다. 제주소방서는 연북로∼노형오거리∼터미널∼시청 등 13㎞, 서부소방서는 한림여중∼옹포사거리 등 6㎞ 구간에서 훈련한다. 서귀포소방서는 동홍센터∼1호광장∼비석거리교차로∼동문로터리 등 5㎞,
제주국제공항 주변 주민들의 고통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여년 전 항공기 소음 기준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 현실과 동떨어진 피해보상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 규모가 2010년과 비교해 60% 이상 증가했지만 공항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피해 지원제도는 변화한 공항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제주공항의 연간 항공기 운항편수는 2010년 10만3426편에서 최근 17만편 안팎까지 늘었다. 15년 사이 6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용객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3129만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에도 연간 이용객이 3000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성수기에는 약 1분40초마다 항공기 한 대가 이착륙할 정도로 운항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공항은 1993년 7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1994년부터 관련 사업이 추진됐다. 당시에는 「항공법」에 따라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하고 주택 방음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이후 공항 주변 소음피해 방지와 주민 지원을 별도로 규정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십수년간 무단 증축과 용도 위반 상태로 영업해 온 제주지역 유명 마트에 2억원이 넘는 강제금이 부과됐다. 제주시는 제주시 A 마트 대표에게 최근 이행강제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마트는 2014년 본관 건축물과 연계해 천막 형태의 불법 시설물 202.6㎡를 무단 증축한 뒤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다. 또 같은 해 본관 옆 식품관 1층에도 철 파이프 구조 창고 391㎡를 무단 증축했다. 2022년에는 본관 1층에 창고 466.94㎡와 3층에 기계실 9.66㎡를 각각 추가로 증축하는 등 총 2292㎡를 불법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마트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1000㎡ 넘는 소매점을 운영할 수 없지만, 기존 허가 받은 소매점 약 970㎡를 제외하고 창고 등 850㎡가량 면적을 무단으로 소매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주시는 2017년 8월에야 위법 사실을 확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후 5년이 지난 2022년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 건축물은 모두 철거명령 대상으로, 만약 건물주가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