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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미진으로 2차 특검 출범 ... 3시간 동안 통화 내역 제시하라”

 

고부건 변호사가 12.3계엄 당시 제주도청 청사 폐쇄 지시 의혹이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25일 출범한 2차 특검에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혐의로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지사를 2차 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1차 특검은 수사기간, 수사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중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제주도의 계엄 동조 여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없었고, 제주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확인된 바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1차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2차 특검이 출범한 것”이라며 “2차 특검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여부, 계엄 선포 후속조치 수행을 통해 계엄의 위법적 효력 유지에 종사했는지 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이에 앞서 내란특검 등에도 오 지사를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내란특검은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고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오영훈 지사는 당시 집에서 전화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몇 시 몇 분에 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를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3시간 동안의 구체적 통화 내역을 제시하면 정리될 사안”이라며 "관련 기록의 공개 및 수사를 통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2차 특검에 제가 제보받은 모든 의혹과 증거를 남김없이 제출하겠다"며 "12.3 내란, 그날 밤의 진실 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고 변호사는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3시간 동안 행방불명됐고,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수행해 제주도청은 계엄 선포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폐쇄됐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러한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 변호사를 고발했다. 

 

2차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미진했던 수사를 90일간 맡는다.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간 운영된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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