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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호·도두·용담·애월 주민 대상 ...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문대림 후보가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오랜 소음 피해 해소를 위한 '5대 체감 약속'을 내놨다.

 

문 후보는 지난해 9월 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같은 해 12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주민 공동시설을 국가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문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실제 체감 가능한 실행 계획도 제시했다. 핵심은 ▶주민 주도형 지원사업 확대 ▶방음·냉방시설 설치 지연 해소 ▶냉방시설 대체 지원 도입 ▶공항 주변 국유지 주민 개방 ▶재산권 침해 구제 및 안정적 보상 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주민 참여형 지원사업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안 통과 이후 도지사 취임 즉시 관련 조례를 정비해 마을회관·경로당 보수는 물론 체육시설 비품 교체와 운영비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현재 미설치된 약 9500세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100% 설치를 완료하고, 해풍에 강한 구리 배관 사용과 건조기 도입 등 제주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설치가 어려운 세대를 위한 대체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에어컨 설치 대신 현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여름철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항 주변 방치된 국유지를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용되지 않는 공항 인근 국유지를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활용해 주민 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로 조성하는 구상이다.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도 포함됐다. 소음등고선 변경으로 건축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음 고시 이후 허가된 주택이라도 실제 피해가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문대림 후보는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은 일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통”이라며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개선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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