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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기자회견 "특별자치도 업그레이드 ... 홍콩.마데이라.올란도 체제로"

 

신구범 새정치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독립강소국’(獨立强小國) 간판을 내걸었다. ‘업그레이드된 특별자치도’이자 ‘완전한 특별자치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1국 2체제’ 시스템이란 파격 공약이 화두다.

 

중국의 홍콩,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필리핀의 올란도 군도가 모델케이스다.

 

신구범 도지사 예비후보는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도민들은 ‘특별자치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회귀격인 시·군 부활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자치경찰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자치권 확대와 4단게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3법의 일괄이양 등 3800여건의 국가사무를 넘겨받았지만 그 대부분이 규제완화나 특례규정에 관한 것으로 핵심적인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은 정부가 아직도 이양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체 9단계 제도개선 계획 중 8년이 지난 지금 “겨우 5단계가 마무리 단계로 9단계까지 끝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기서 외교·국방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홍콩의 1국2체제 특별행정자치구와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특별자치주, 핀란드의 올란도 군도 비무장평화지대 사례를 들었다.

 

마데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델로 국방, 외교, 세관, 치안, 사법을 제외한 영역에서 독자적 입법권 등 자치권을 유지하는 특별자치주다. 올란도 군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비무장 평화지대로 따로 국기를 사용하고 핀란드의 병역의무도 면제됐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완전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다.

 

 

신 예비후보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특별법 9단계까지 제도개선을 정부와 일괄 타결,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리, 기본법은 미국의 주정부 헌법 수준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며, 집행법은 특별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를 홍콩, 싱가포르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에 준하는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며 “홍콩처럼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1국2체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1국2체제는 특별자치도와 별개의 체제가 아니”라며 “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진화해 사법과 자치입법권을 보장받게 될 때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업그레이드 된 특별자치도”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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