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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의 막판 대반격이다.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전선거운동 고발건과 관련,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신구범 후보는 31일 오후 1시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변호사 출신인 원 후보는 최고의 법률전문가로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출마기자회견을 빙자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따라서 이는 범죄행위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 후보는 "원희룡 후보는 벌금 150만 원 형보다 훨씬 중형이 선고돼야 형평에 맞다. 저의 2002년 사전선거운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범죄행위라면 원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범죄행위는 마땅히 당선무효형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며 "저는 이 자리에서 최고 법률전문가인 원희룡 후보에 묻고 싶다. 위와 같은 주장은 틀린 주장인가. 주장이 맞다면 원 후보의 후보직 사퇴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원 후보의 생각은 어떤가"고 반문했다.

 

신 후보는 "원 후보는 지난 3월 16일 예비후보 등록조차 안 된 상태서 제주시 관덕정 앞 광장서 출정식을 방불케 할 정도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해  '제주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등의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선거유세를 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양형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매수  ▲금품기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 비방  ▲사전선거운동 등을 4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대법원은 4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경우나 불특정 또는 다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가중요소로 두고 있다.

 

신 후보는 "원 후보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 상대방을 대상으로 사실상 선거유세를 했고 그 장소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 동원 의혹까지 있다"며 "따라서 원 후보가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실제 신구범 후보도 2002년 6.13지방선거 4개월 전인 2월 당시 모교인 오현고 출신 동문 공직자 모임에 초청받아 참석했다가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희룡 후보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당하면서 막바지에 다다른 6.4지방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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