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는 7대 경관과 관련한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전화비 '대납'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근민 도지사는 20일 제주도의회 제 297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해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범도민추진위가 전화를 거는 과정에 하루 많게는 4700통과 적게는 4000통"이라며 "날짜는 정해졌는데 도민들과 국민들은 꼭 선정돼야 한다고 기탁금을 냈다. 그때부터 (범도민추진위 부만근 위원장)총장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제주도에 부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범도민 위원장이 범도민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기탁금을 다 소화하기 힘들 것 같아 환경.경제부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대납과 관련해서도 "관계 공무원을 두 차례나 불러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다"며 "기탁금을 전화로 사용했을 때 법률적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했다. 하지만 복위임(復委任)은 법률적으로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사람들에게 (기탁금을 사용한 투표) 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으니 공무원에게 부탁한 것"이라며 "검토를 해보니 중복위임은 법률적으로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7대 자연경관 선정) 211억 원의 전화비가 들어갔다"며 "하지만 KT가 직접비를 제외하고 41억 원을 제주도로 환원했다"며 "41억 원이 왔기 때문에 41억을 뺀 170억"이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이어 "준 돈까지 전화요금에서 빼면 오해를 더 받을 수 있지 않냐"며 "기탁금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우 지사는 "일을 하다보니 미흡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백년 자산을 얻었기 때문에 같이 이해하고 노력했으면 한다"며 "잘못됐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