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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피 아니다…잘못됐다면 지사가 책임지겠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7대 경관과 관련한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전화비 '대납'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근민 도지사는 20일 제주도의회 제 297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냐는 생각을 한다"며 "모든 책임은 도지사가 진다. 책임 회피를 하고자하는 것이 아닌 잘못한 것은 시인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오해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범도민추진위가 전화를 거는 과정에 하루 많게는 4700통과 적게는 4000통"이라며 "날짜는 정해졌는데 도민들과 국민들은 꼭 선정돼야 한다고 기탁금을 냈다. 그때부터 (범도민추진위 부만근 위원장)총장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제주도에 부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범도민 위원장이 범도민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기탁금을 다 소화하기 힘들 것 같아 환경.경제부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대납과 관련해서도 "관계 공무원을 두 차례나 불러 모르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다"며 "기탁금을 전화로 사용했을 때 법률적 위반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했다. 하지만 복위임(復委任)은 법률적으로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사람들에게 (기탁금을 사용한 투표) 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으니 공무원에게 부탁한 것"이라며 "검토를 해보니 중복위임은 법률적으로 이상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7대 자연경관 선정) 211억 원의 전화비가 들어갔다"며 "하지만 KT가 직접비를 제외하고 41억 원을 제주도로 환원했다"며 "41억 원이 왔기 때문에 41억을 뺀 170억"이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이어 "준 돈까지 전화요금에서 빼면 오해를 더 받을 수 있지 않냐"며 "기탁금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우 지사는 "일을 하다보니 미흡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백년 자산을 얻었기 때문에 같이 이해하고 노력했으면 한다"며 "잘못됐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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