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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경관 예산집행 관련, 부만근 범도민추진위원장도 함께 고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난 예산집행문제 와 관련, 우근민 제주지사와 부만근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과 기부금품외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 2건이다.

 

이 고발 건은 서울에 있는 덕수 법무법인 김형태·송상호·신동미·윤천우 등 4명의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을 맡는다.

 

 

이들 단체는 우근민 지사에 대한 고발장 제출과 관련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행정전화를 이용, 전화투표로 210억 원 이상의 행정전화 요금을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근민 지사는 행정전화요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삭감에도 의회의 의결에 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해야 하는 예비비에서 81억 원을 전용해 전화투표 행정전화 요금을 납부했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마다할 국민은 없다"며 "그러나 7대 경관 선정 이벤트의 주관사인 뉴세븐원더스재단은 실체마저 불분명한 단체로 공신력이 없을 뿐더러 선정 방식 또한 공정성 및 신뢰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기 내 치적 쌓기 용으로 자치단체 업무와 무관한 일에 세금을 불법적으로 쏟아 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근민 지사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도민추진위원회 부만근 위원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이벤트를 위해 대대적인 규모의 민간기탁모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절차를 위반했다"며 "기탁자의 참여의도 및 기탁금 본연의 용도에 맞지 않도록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전화투표비용의 수익구조 및 계약내용 △기탁금 사용 내역과 투명성 △국민과 도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다시는 이런 묻지 마 식 대국민 사기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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