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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이선화 의원 "도청이 사기관이냐…기탁금, 행정전화투표비로 사용"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일 세계 7대 자연경관 예산 집행과 관련 집행부를 향해 연일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다. 예산전용 문제에 이어 이번엔 사실상  '대납'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1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의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예비비 승인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강경식(통합진보당, 이도2동 갑) 의원과 이선화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이 저격수로 나섰다.

 

강경식 의원은 7대 자연경관 기탁금과 관련 "어제(17일 7대 자연경관 기탁금과 관련한) 질의를 할 때 허위 답변이 있었다"며 "56억 7000만원을 자동투표기로 돌렸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지난 17일 정례회에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 강성후 단장은 "전용투표기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지난해 9월 30일 전체 31대를 운영했다. 11월 되면서 대수를 증가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일 5천 건 정도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했다"며 "9월 30일 31대를 사용하다 11월 들어 기탁금이 증가하면서 150대 정도로 확인했다(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현금기탁금 33억 1600만원과 약정기탁금 23억 5600만 원 등 모두 56억 7200만원의 기탁금을 모았다.

 

7대 경관 선정 과정에서 투표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 공무원이 행정전화를 사용,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하지만 현금기탁금 33억 1600만원 중 9억 7000만원이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행정전화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기탁금 전액을 범도민추진위 자동투표기로 돌렸다는 것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이에 강성후 단장은 "(17일 정례회에) 시간이 부족해서 깊숙하게 설명하지 못한 점이 있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자동투표엔 5대, 9월에는 31대, 10월 33대가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정전화비 9억 7000만원이 추가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 "10원이라도 들어오면 회계예산으로 잡아야한다. 전화요금 고지는 도청 일반 행정요금에 플러스해서 요금 고지서가 발부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투표시간이 부족해지자 도 본청 공무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7대 자연경관 투표를)도 본청 전화기로 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요금고지서가 발부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단장은 "당시 일반적인 업무 같았으면 충분한 시간을 잡고 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었다"며 "십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제주도가 공기관이냐, 사기관이냐"며 "행정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니 지불하지 못한 66억원도 다달이 갚는 걸로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범도민추진위에서 요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행정전화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다 보니 (행정전화비 의혹을) 모면해 보려고 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놓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조상범 예산담당관에게 "(행정전화요금)9억 7000만원을 7대 경관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대신 갚아줬다는 답변을 (강성후 단장에게) 들었다"며 "사실을 알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담당관이 "모르고 있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시간 내에 투표를 못하기 때문에 도 본청 공무원이 전화를 했다. 9억 7000만원에 상당하는 투표를 도청공무원이 대신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범도민추진위원회의 명의로 행정전화 요금 9억 7000만원이 납부됐다"며 "범도민 추진위의 돈을 도청이 받을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1000만원을 도청 공무원이 일을 잘한다 해서 주겠다고 한다면 도청은 받을 수 있냐"며 질타했다.

 

이선화 의원도 "행정전화비를 사용했다면 공식적인 세출이다. 세출로 잡혀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입 근거 역시 올라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이 의원은 "도정결산을 하면서 9억 7000민원에 대한 세출이 안 잡힌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세입 근거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민 57만 명이 뉴스를 보면서 곤혹스러워 했다"며 “한 푼 한 푼 고향사랑을 위해 모아진 도민의 성금이 도청 행정전화비로 들어갔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에 강 단장은 "단순 행정전화가 아니다. 7대 경관 투표"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기탁금) 56억이라는 큰돈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냐"며 "제주도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벌일 때는 어떤 법의 근거에 따라 일을 했어야 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강 단장이 "기부금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기부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금을 해야 하고, (기탁금을)건강하게 사용해야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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