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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홍의 '중국, 중국인' ... 중국역사에서 보는 중국인의 처세술(35)

복역을 하던 위(衛)나라의 죄수가 위(魏)나라로 도망치자 막 왕위를 계승한 위(衛)나라 국군은 큰돈을 주고 그 죄수를 돌려받으려 했으나 위(魏)나라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위(衛)나라 국군은 좌씨(左氏, 지명)¹라는 성읍과 죄수를 맞바꾸려고 하였다. 위(衛)나라 국군의 부하가 물었다.

 

“성읍 하나와 노역에 동원되었던 죄수를 맞바꾸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위(衛)나라 국군이 답했다.

 

“국가가 제대로 다스려지느냐 혼란하게 되느냐에, 크고 작은 것이 없다. 법률이 확립되지 않아 처벌을 하여야 하는 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면, 설령 좌씨와 같은 지역이 열 개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률이 확립돼 처벌하여야 하는 자를 반드시 처벌하면, 설영 좌씨와 같은 지역 10개를 잃는다하여도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는 상앙(商鞅)²이 상으로 신의를 세운 이야기³와 비슷하다. 비록 사용한 수단이 다르다하더라도 동공이곡(同工異曲)으로, 얻는 효과는 같다. 모두 이미 정한 목적에 도달하였다.

 

어떤 때는 간단하게 조문이나 규장에 근거해 상벌을 집행하면 있어야 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는 지모로 보충하여야 한다.

 

상벌은 큰 도량이요 커다란 지혜다. 상벌의 대상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다르게 대해야 한다. 구분할 때는 근거하는 표준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한고조 유방(劉邦)이 천하를 평정한 후 공신들에게 작위를 나누어주었는데 소하(蕭何)⁴의 지위가 가장 높았다. 어떤 사람이 그것에 이의를 달자 유방이 반박하며 말했다.

 

“사냥을 할 때 들짐승과 토끼를 쫓아 잡은 것은 사냥개이다 ; 하지만 들짐승과 토끼의 종적을 발견해 사냥개에게 잡으라고 지지하는 것은 사냥꾼이다. 그대들은 그저 들짐승을 잡아 죽였으니 공적은 사냥개와 같다. 그런데 소하는 들짐승의 종적을 발견해 사냥개에게 추포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으니, 그 공적은 사냥꾼과 같다.”

 

사마천(司馬遷)은 소하를 위하여 「전(傳)」을 쓰면서 정확하게 평론하였다.

 

“소하는 법률을 엄수하였고 민생의 고통을 고려해 법에 따라 집행하였다. 한(漢) 왕조를 건립한 공신 중에서 공적의 지위가 여러 신하들보다 앞섰다.”

 

 

이렇게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고려하는 원칙은 상벌로 사람을 이끄는 데에 필수적이다. 상벌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권홍은?
=제주 출생.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나와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중문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현대문학 전공으로 『선총원(沈從文) 소설연구』와 『자연의 아들(선총원 자서전)』,『한자풀이』,『제주관광 중국어회화』 등 다수의 저서·논문을 냈다.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좌씨(左氏), 춘추시대 조(曹)나라의 지명으로 전국시대 때에는 위(衛)나라에 편입되었다. 현재 산동성 조현(曹縣) 서북 일대다. 유명한 군사전문가 오기(吳起)의 고향이다.

 

2) 상앙(商鞅, BC395~338), 성은 희(姬), 공손(公孫) 씨, 이름은 앙(鞅), 위(衛)나라 돈구(頓丘, 현 하남河南성 안양安陽시 황현黃縣 양장진梁莊鎭) 사람이다. 전국시대 정치가, 개혁가, 사상가로 법가의 대표인물이다. 위(衛)나라 국군(國君)의 후예다.

 

3) 상앙(商鞅)은 수도 남문에 나무를 심어 놓고 이 나무를 옮기는 자에게 금 10근의 포상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이 터무니없는 포고에 모두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자 이에 포상을 50근으로 올렸다. 어느 사람이 미심쩍어하면서도 이를 행하자 즉시 그에게 약속한 상을 내렸다. 이후 상앙이 다시 한 번 같은 포고를 내리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장서서 달려들었다고 한다.(『사기(史記)·상군열전(商君列傳)』)

 

4) 소하(蕭何, ?~BC193), 서한(西漢)초의 정치가, 재상, 서한의 개국공신 중 한 명이다. 패풍(沛豊) 사람으로 진(秦)나라 말기에 유방(劉邦)을 도와 기의하였다. 역사에서는 ‘소상국(蕭相國)’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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