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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판단 거쳤으나 감정방식 달리해 ... 피고인측 "1심과 달라진 게 없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1년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보강증거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미 1심에서 판단을 거친 증거물을 감정 방식만 달리한 것이라 혐의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속행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이후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한 미세섬유와 박씨의 택시 안에서 찾은 미세섬유를 비교 분석한 법화학감정서와 유전자 감정서를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미세섬유 증거물에 대해 "대량 생산되는 면섬유 특성상 두 개의 섬유가 서로 동일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증거로 채택된 섬유가 비록 같은 종류의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곧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의류 15군데에서 무작위로 표본 섬유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무작위로 채취한 표본 섬유를 통해 증거의 객관성을 확보했다"며 "1심때 제출한 증거물보다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 감정서에 부동의했다. 변호인은 "두 섬유가 다르고 대조군 또한 없어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면서 "1심과 달라진게 없다. 추가 감정에 부동의한다"고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반면 검찰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맞섰다. 검찰은 "(피해자가 입었던)무스탕 등 동물 털에 대한 증거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과수 재감정을 실시했다"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재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추가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추가 감정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다른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추가 공판은 결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2009년 2월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있는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모(당시 26세・여)씨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이 일어났던 2009년 당시 이씨의 부모가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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