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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로 증거확보, 10년 만에 기소됐지만 ... 대법 "혐의입증 직접증거 없어"

 

2009년 일어난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직 택시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8일 박모(51)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2009년 2월1일 제주시 용담2동에서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자신의 택시에 태워가던 중 이씨를 강간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가 거세게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당시 도내 택시기사 수천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그 중 추려낸 10명의 용의자 중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수사본부 해체 후 6년이 지나서야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이 2018년 1월부터 2개월에 걸친 동물실험을 통해 이씨의 사망시간을 추정해 낸 것이다. 경찰은 여기에 더해 기존 증거들에 대한 보완작업도 병행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고인의 청바지에서 검출된 미세섬유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었다.

 

1심 재판부는 "청바지 압수수색은 위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청바지에서 검출한 미세섬유 증거는 위법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모두 간접증거일 뿐이다"면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역시 "살인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 판단에 불복,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그 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피고인 신분을 벗어나게 됐다. 반면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려온 이번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됐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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