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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요청 ... 검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이 실체적 진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인 10년 전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13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9)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요청했다.

 

박씨는 2009년 2월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있는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모(당시 26세・여)씨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이 일어났던 2009년 당시 이씨의 부모가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씨의 시신이 발견됐음에도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당시 도내 택시기사 수천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그 중 추려낸 10명의 용의자 중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특히 당시 이씨의 사망시점에 대해 법의학자와 경찰의 의견이 달라 수사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사건 수사본부는 2012년 6월5일 해체됐다.

 

사건 해결이 실마리는 수사본부 해체 후 6년이 지나서야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이 2018년 1월부터 2개월에 걸친 동물실험을 통해 이씨의 사망시간을 추정해 낸 것이다. 경찰은 여기에 더해 기존 증거들에 대한 보완 작업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같은달 28일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1월15일 박씨를 기소했다.

 

그 후 5개월만에 검찰이 박씨에 대한 형량을 정하고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지금까지 미세섬유와 관련된 법의학적 증거, CCTV 영상, 과학기술 등으로 사실 관계를 도출했다”며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도 세워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증거를 통해 봤을 때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일면식도 없는 26살의 여성을 강간하려 했고,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차가운 배수로애 방치했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오는 27일 오후에는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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