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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소명 부족, 증거능력 없다" ... 경찰, 수사동력 상실?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당시 택시기사 박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이 9년만에 그를 체포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그가 풀려나면서 수사의 맥이 풀렸다.

 

법원이 동물사체실험 결과 외 경찰이 제출한 여러 정황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증거능력을 부정, 사건이 다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11시27분께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근거로 "피해자의 사망시점이 2009년 2월1일께라는 최근의 감정결과를 전혀 새로운 증거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정황증거에 대해서도 그는 "피해자의 우측 무릎과 어깨 등에서 당시 피고인이 입었던 진청색 남방의 직조섬유와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결과는 말 그대로 위와 같이 검출된 섬유가 피해자 혹은 피의자와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는 의미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그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POT 검사(긴장정점 검사) 및 뇌파검사 등의 결과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약 1시간 후 박씨는 기자들에게 "지금 몹시 힘들다"는 말을 남기고 동부경찰서 유치장 밖을 빠져나갔다.

 

 

김기헌 제주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경찰은 9년 전 발생한 미제사건에 대해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재수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기존 증거를 재분석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기각이 사건의 종결은 아니므로 경찰은 관련 증거를 보강해 사건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제주경찰청 2층 한라상방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동물사체실험으로 9년 전 숨진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의 사망시간을 달리 볼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후 마침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며 피의자 신병확보에 열을 올려 경북 영주시로 거처를 옮긴 박씨에 대해 이달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박씨가 증거물을 들이댈 때마다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진술을 못 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여 왔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모두 채택되지 않으면서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은 2009년 2월 보육교사였던 이씨는 실종 8일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씨는 실종 하루 전인 같은해 1월31일 여고 동창생과 만나 제주시내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오전 3시3분께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 1개를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

 

실종 8일여만인 2월9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옆 농업용 배수로에서 이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제이누리=김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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