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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15일 피의자 박씨 기소 ...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 기대"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2009년 보육교사 살인사건이 10년 만에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 박모(49)씨를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09년 2월 일어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 박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지난 15일 법정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2월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있는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당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던 이모(당시 26세・여)씨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다.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2009년 2월1일 제주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씨가 실종, 이후 같은달 8일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2009년 1월31일 이씨는 제주시 애월읍의 집을 나섰다. 그날 저녁 친구들을 만나고 자정을 넘긴 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러나 이씨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진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씨에 대한 실종신고는 다음날인 2일 오전 9시10분 접수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오후에는 제주시 이도2동에서 이씨의 차가, 2월6일에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이씨의 가방이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갔으며 수색이 한창이던 2월8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농업용 배수로에서 이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발견 다음날인 2월9일에 부검결과가 나왔다. 타살로 확인됐다. 사망추정시간은 시신 발견일인 2월8일로부터 최대 24시간 이내라는 부검의 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이러한 소견과 현장상황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했다.

 

도내 택시기사 수천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고 10여명의 용의자를 추려냈다. 박씨는 이 10여명의 용의자 중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택시기사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불충분했다. 사건은 끝내 해결되지 못했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본부는 2012년 6월5일 해체됐다.

 

이후 제주경찰청에 장기미제사건팀이 신설되면서 보육교사 살인사건 역시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9년 전 수사과정에서 당시 부검의는 이씨의 사망추정시간을 시신발견일인 2월8일로부터 최대 24시간으로 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 당시 사망했을 가능성을 강조했고 이러한 사망시점의 차이는 수사에 혼선을 가져왔다. 사망시점에 따라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장기미제사건팀은 지난해 1월부터 2개월에 걸쳐 사망시간 추정을 위한 동물실험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증거들에 대한 보완 작업도 병행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16일 오전 경북 영주시에서 박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증거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작업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2월18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구속영장 발부였다.

 

 

경찰은 같은달 28일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후 지난 14일까지 모두 6차례의 피고인 조사를 거쳤다. 또 사망시기와 관련한 법의학자 및 미세증거와 관련한 국과수 감정관 등의 자문을 받고 박씨의 예상이동 경로와 사체 발견지점 답사 등의 보강수사를 펼쳤다. 15일에는 박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수사과정에 대해 “지난해 5월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5개월간 경찰과 수시로 만나 미진한 사항을 논의했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전에 확보된 증거의 신빙성 및 그 증거를 토대로 구성한 사실관계를 전면 재검토했다. 각 사실관계를 부정할만한 모든 요소를 상정해 보완수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섬유와 관련된 미세증거의 신빙성을 재검토하고 다른 법원 유죄 사례를 분석하는 등 철저한 법리검토를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증거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CCTV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5월 구속영장 기각 이후 CCTV에 나오는 차량이 박씨의 택시임을 명확히하고 다른 차량의 동선을 보다 면밀히 파악,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장소, 피해자 주거지로 향하는 이동도로, 시체가 발견된 장소, 휴대전화 신호가 최종 종료된 장소의 이동경로 등에 설치된 CCTV를 정밀 분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 결과 박씨가 운행한 택시 차량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며 “거리와 시간 등에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박씨가 운행한 택시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씨의 신체와 소지품, 박씨의 택시 등에서 나온 섬유에 대해서는 “이씨의 신체와 소지품에서 나온 섬유는 박씨가 입은 상하의 섬유와 유사하다”며 “또 박씨의 택시에서 검출된 섬유는 이씨의 것과 유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섬유가 군집을 이뤄 교차전이되는 현상은 박씨와 이씨 사이에 격렬한 신체접촉이 있었기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망시기에 대해서는 “실종당일인 2009년 2월1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고 법의학자, 법과학분석관 등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박씨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당초 강간살인 혐의 이외에도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려고 했지만 사체유기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사체유기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6년1월31일까지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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