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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살인죄 입증, 엄격한 증거 필요 ... 의심 배제할 만큼 입증 안 돼"

 

11년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박모(51)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9년 2월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있는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모(당시 26세・여)씨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당시 도내 택시기사 수천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그 중 추려낸 10명의 용의자 중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수사본부 해체 후 6년이 지나서야 보이기 시작했다. 경찰이 2018년 1월부터 2개월에 걸친 동물실험을 통해 이씨의 사망시간을 추정해 낸 것이다. 경찰은 여기에 더해 기존 증거들에 대한 보완작업도 병행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피고인의 청바지에서 검출된 미세섬유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청바지 압수수색은 위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청바지에서 검출한 미세섬유 증거는 위법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모두 간접증거일 뿐이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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