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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피의자 사전구속영장신청 ... 기존 증거에 대한 논리 강화 등

 

경찰이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9년 전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 박모(49)씨에 대해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지난 5월에 이미 한 차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는 법원이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50분 대구에서  2009년 제주에서 보육교사 이모(당시27세·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강간살인 혐의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 역시 그날 영장을 청구했다. 19일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일반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구인영장이 발부된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21일 오전 박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21일 3시에는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5월 이미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 이후 확보된 새로운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존에 확보된 증거들에 대한 분석 및 논리강화 등을 토대로 영장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법원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증거를 정밀 재분석해 증거를 추가 보강했다"며 "피의자가 범인임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2009년 2월1일 제주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씨가 실종, 이후 같은달 8일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2009년 1월31일 이씨는 제주시 애월읍의 집을 나섰다. 그날 저녁 친구들을 만나고 자정을 넘긴 2월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러나 이씨는 남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진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이씨에 대한 실종신고는 다음날인 2일 오전 9시10분 접수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2일 오후에는 제주시 이도2동에서 이씨의 차가, 2월6일에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이씨의 가방이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갔으며 수색이 한창이던 2월8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농업용 배수로에서 이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발견 다음날인 2월9일에 부검결과가 나왔다. 타살로 확인됐다. 사망추정시간은 시신 발견일인 2월8일로부터 최대 24시간 이내라는 부검의 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이러한 소견과 현장상황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했다.

 

도내 택시기사 수천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고 10여명의 용의자를 추려냈다. 박씨는 이 10여명의 용의자 중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택시기사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불충분했다. 사건은 끝내 해결되지 못했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본부는 2012년6월5일 해체됐다. 

 

이후 제주경찰청에 장기미제사건팀이 신설되면서 보육교사 살인사건 역시 재조명 받기 시작했다. 

 

9년 전 수사과정에서는 당시 부검의는 이씨의 사망추정시간을 시신발견일인 2월8일로부터 최대 24시간으로 잡았다. 하지만 경찰은 실종 당시 사망했을 가능성을 강조했고 이러한 사망시점의 차이는 수사에 혼선을 가져왔다. 사망시점에 따라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장기미제사건팀는 지난 1월부터 2개월에 걸쳐 사망시간 추정을 위한 동물실험을 했다.

 

이밖에도 9년 전 CCTV의 화질 개선 등을 통해 피의자의 동선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 외 피해자의 옷과 몸에서 나온 섬유조각이 당시 박씨가 입고 있던 상의의 섬유조직과 유사함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지난 5월16일 오전 경북 영주시에서 박씨를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한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신청에 대해서는 경찰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새로운 증거추가는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돌파구를 열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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