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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검찰로 송치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추가 가능성"

 

직원 상습폭행 등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대병원 교수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놨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9일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A교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인 제주대병원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의 범행 의혹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상습폭행 영상을 공개하고 제주대병원에 H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면서 불거졌다.

 

영상 속에는 A교수가 직원들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의 발을 밟고 허리와 팔, 어깨 등을 꼬집는 등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4일 "갑질, 상습폭행은 범죄행위다. 제주대병원 직원 771명도 A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면서 상습폭행 혐의로 A교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동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진술, 제출된 동영상 분석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폭행 혐의와는 별도로 A교수는 '과잉진료' 등의 의혹으로 지난 3월13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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