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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폭행 아닌 가벼운 신체 접촉" vs 검찰"피해자들 퇴사 후 타 직종 근무"

 

직원들에 대한 상습폭행으로 논란을 몰고 온 제주대병원 A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30분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병원 교수 A(44)씨를 상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인 제주대병원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환자들에게 하고 있던 의료행위는 의료인 교육 목적의 무료 치료인 ‘컨퍼러스(Conference)’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폭행 혐의도 잘못된 의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었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해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퇴사해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는 등 피해도 적지 않다”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A씨 측은 "그동안 병원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환자들에게는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환자 치료에 앞서 치료사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이번 사건은 내부갈등에서부터 불거져나왔고, 특히 언론에 갑질교수로 알려지면서 피고인은 2년 이상 진료조차 못보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입견없이 판단해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의 변론에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굉장히 미안해 사과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제 부적절한 행동은 잘못됐고 반성하고 있다"며 "저도 2년 6개월동안 망가진 일상을 되돌릴 기회를달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후 1시50분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A씨의 의혹은 제주대병원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2018년 11월 A 교수 폭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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