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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환자에 불편·피해 주지 않은 점 고려"

 

직원들에 대한 상습폭행으로 논란을 몰고 온 제주대병원 A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50분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교수 A(44·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인 제주대병원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사건 당시 환자들에게 하고 있던 의료행위는 의료인 교육 목적의 무료 치료인 ‘컨퍼러스(Conference)’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폭행 혐의도 잘못된 의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었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해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퇴사해 다른 직종에서 근무하는 등 피해도 적지 않다”고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심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작업치료사들을 발로 밟고, 목덜미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행하는 컨퍼런스는 의사의 주도 하에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치료방법을 찾는 행위로, 넓은 의미에서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 점,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치료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컨퍼런스 행위로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지않은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의 범행 의혹은 제주대병원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2018년 11월 A교수 폭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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