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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혐의 인정했지만 ... 피해자 고발한 점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교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되레 벌금이 5배나 늘었다.

 

제주지법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는 18일 폭행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병원 A(45·여)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인 제주대병원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도중 이뤄진 것이 명백하고, 당시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움에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이라는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기는 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서 폭행했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들을 고발한 점 등을 볼 때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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