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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 "범행 드러났는데도 실무진 책임 오리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괴문자 유포’ 논란과 관련해 문대림 국회의원이 5개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오영훈 선거준비사무소 관계자와 일부 도민들은 1일 문대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달 16일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가 대량 유포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오영훈 측은 신원 미상의 인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후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정황이 구체화되고, 피고발인이 특정되면서 문대림 의원을 추가로 고발했다.

 

오영훈 선거준비사무소 측은 문 의원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2개 외에 추가로 개통된 2개의 번호를 통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이 초기에 사건 연루 사실을 부인하다가 수사가 진행된 이후 실무진의 행위라고 입장을 바꾼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오영훈 측은 해당 문자 내용이 단순한 정책 비판 수준을 넘어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선 경쟁 상대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명확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문 의원 명의 휴대전화가 사용된 점에 대해서도 사전 인지 또는 지시·관여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발언 역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무진이 문자 발송에 관여했다는 설명과 추가 개통된 휴대전화 사용 정황 등을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비방 문자 발송에 사용된 통신 비용이 후원회 계좌 등 정치자금으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제기됐다. 문 의원이 본인 명의 회선을 타인의 불법 통신에 사용하도록 제공했을 경우 해당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오영훈 측은 문 의원 측이 불특정 다수 도민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문자 발송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훈 선거준비사무소는 “문 의원은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벌인 범행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자신과 무관하게 실무진들이 저지른 것이라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사법당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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