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인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문제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 행정업무 대부분이 디지털화된 상황에서 시스템 분리와 신규 구축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와 양 행정시가 현재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은 모두 249종이다. 지방세·세외수입·인사 등 사실상 전 업무를 포함한다. 이 중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라 동·서 제주시로 분리해야 할 시스템은 91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공급한 공통관리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버스정보시스템 등 도 자체 구축 시스템이다. 공통관리시스템은 행정구역 분리에 맞춰 반드시 이원화해야 한다. 자체 시스템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행정정보시스템은 하루 단위로 민원 접수와 행정처리가 이뤄지는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에 구축 시기를 놓칠 경우 행정 공백과 민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버, 라이선스 등 추가 준비 사항도 만만치 않다. 현재 관련 부서는 시스템 이원화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다가올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총괄하는 준비단이 책정한 예산 80억원과 인력 5명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는 "현장 수요와 큰 차이가 있다"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실행과제 중간 점검회의에서도 행정정보시스템 분리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 등 참석자들은 시스템 분리의 기술적 어려움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협조와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제주지역을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내년 지방선거 시행을 목표로 주민투표와 법제화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다만 시스템 이원화와 행정지원 기반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계속 늘어나면서 계획 추진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언론인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제주시선관위가 언론인의 투표참관인 참여를 놓고 위법성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반론은 물론 해당 법조항마저도 임의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법령과 충돌하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추천을 받아 투표참관인으로 이번 대선에서 공정선거 감시에 나섰던 <제이누리> 소속 기자에게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본래 입후보 제한을 위한 규정일 뿐 참관인 자격과는 무관하다는 반론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기존 중앙선관위의 해석, 그리고 관련 판례들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번 경고는 제도적 혼선과 행정 책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 기자의 참관인 논란 … 경고의 출발은 어디서? = 문제의 발단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이누리> 소속 기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제주지역 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 활동했다. 투표 진행 전 해당 기자는 중앙선관위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정당 참관인을 할 때 직업 제한이 있나"라는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직업에 따른 제한은 없다"고 구두답변을 했고, 이후 정당은 해당 기자를 참관인으로 추천했다. 선관위는 이를 수리한 뒤 참관인 명단을 확정하고 교육·배치 절차를 진행했다. 당일 기자는 신분증 확인 및 참관인 교육을 이수하고 문제없이 현장에 배치됐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상황은 반전됐다. 제주시선관위는 해당 기자의 직업이 '상시 고용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고장을 보내왔다.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61조 제7항과 연계된 제53조 제1항 제8호다. 이 조항에 따라 상시 고용 언론인은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 제한은 참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자는 "참관 활동 전·후 두 차례나 선관위에 자격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제한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자격 검증도 없이 활동을 승인해 놓고 뒤늦게 경고 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상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대법원·헌재의 판례 … 상시 언론인은 안 돼, 프리랜서·유튜버는 가능?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상시 고용된 언론인'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제161조 제7항은 이를 투표 참관인 자격에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본래 입후보 제한을 목적으로 한 규정으로 선거운동이나 참관 활동과는 법리적 목적과 구조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 등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더욱이 언론인을 배제하면서 프리랜서 기자, 1인 미디어 운영자, 칼럼니스트 등은 상시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제한에서 제외된다. 같은 보도 행위를 하더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자격이 갈린다. 투표참관인 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언론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생 미디어 매체 활동자들과 달리 유독 상시고용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린 셈이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투표참관인이 아닌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언론인에 대한 제한조치에 대해 위헌성을 결론내렸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선고한 2013헌가1 결정에서 상시 고용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은 제한할 수 있지만 언론인이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정치 활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은 언론인도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과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 주체임을 명확히 한 판단으로 이후 언론인의 정치 활동과 자격 제한 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 실제 사례도 있다.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고용관계가 없는 칼럼니스트가 정당 추천을 받아 개표 참관 활동을 했고 당시 중앙선관위는 자격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결국 언론인의 역할과 권리를 '고용 여부'에 따라 나누는 현재 구조는 형평성과 제도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법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직업 제한의 기준은 고용 여부와 형태가 아니라 실제 업무 내용과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언론윤리 교육을 받은 상시 고용 언론인은 배제되는데 유튜버는 허용된다는 구조는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허상수 전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은 "정치적 영향력을 이유로 제한하려면 정당 간부·유튜버나 언론역할을 하는 종사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상시고용 언론인만을 특정해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기본권 보장,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된다더니 이제 안 된다?" … 선관위의 해석 번복과 부실관리 =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선관위의 사전·사후 대응 불일치다. 해당 기자는 참관 신청에 앞서 중앙선관위에 "직업에 따른 제한이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없다"는 회신을 들었다. 이후 참관인으로 정상 등록돼 현장에 배치됐다. 참관인을 마친 후에도 직업에 대한 제한을 물었고 제주시선관위는 명확하게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후 제주시선관위는 돌연 경고장을 보냈다. 같은 기관이 선거 전과 후에 상반된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모두를 해친다. 더 큰 문제는 참관 자격을 확인하거나 검증하는 공식 절차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정당이 추천한 명단은 별도 심사 없이 수리되고, 현장 담당자는 이를 그대로 배치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성 원칙 위반 사례로 본다. 선관위 해석대로 투표참관인 자격에 제한이 있다면 당연히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중간절차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사전에 알리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한 법무법인의 박우근 변호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공식적 언행 등으로 국민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행정 상태가 일방적인 변화나 철회로 깨질 경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윤형윤 변호사는 "참관인 자격 제한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행정기관의 사전 해석을 신뢰하고 절차를 밟은 개인에게 사후적 제재를 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면서 "특히 자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에서 선관위가 해석 기준조차 통일하지 못한 채 책임을 전가한 것은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견해를 밝혔다. ◆ "언론인은 이미 처벌받았다?" … 실체 없는 선관위 주장 = 제주시선관위는 본지 기자의 참관 활동에 대해 "언론인이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이미 나와 있다"며 경고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는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317 판결을 사례로 언급하며 "해당 사건은 언론인에 대한 처벌이 명시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입수한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핵심은 대구의 지방의원 당선자와 모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짜고 당원 모집과 후보지지 등의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판결은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인터넷신문 발행인 A씨가 참관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이 사안을 직접적 참관 자격 위반에 따른 처벌 사례로 판단하진 않았다. 더욱이 양형 이유에서도 법원은 "투표참관인 자격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이는 현행 법 체계상 '자격 위반'만으로는 실형 또는 벌금 등 처벌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제주시선관위가 거론한 해당 사례는 단지 유사하지만 핵심이 다른 사건일 뿐이지 언론인의 참관 활동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처벌한 판례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판결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진 않았다"면서도 경고 조치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해 법적 근거와 절차의 부실을 자인한 셈이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판결 역시 참관 자격 구조의 모호함을 드러낸 사례"라며 "형사처벌까지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경고 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논란 …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법조계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선관위의 구조적 과실을 지적하는 쪽은 "검증 시스템의 부실"을 문제 삼고, 반대 입장은 "법에 금지 조항이 있었던 이상 당사자도 숙지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법률 전문가는 "공직선거법상 제한 조항이 명시돼 있는 이상 해당 기자가 스스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숙지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들은 "언론인은 공정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예민한 직군인 만큼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다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선관위의 혼선 유발과 이후 경고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앙선관위 역시 본 사안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61조 및 제53조 제1항에 따라 상시 고용 언론인은 참관인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러한 유보적 표현은 위법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 내부 해석조차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 헌법학자는 "법 해석이 일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며 "고의성 없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공직선거법 vs 정당법 … 충돌하는 두 법률, 정비 시급 = 이번 논란은 단순한 유권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개의 법률이 서로 다른 방향을 지향하며 충돌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정당법 제22조는 "언론인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언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정치 활동과 정당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1993년 개정 당시 언론인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되면서 확립된 것이다. 이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입법 정신을 반영한다. 결국 언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161조 제7항은 제5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투표 참관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상시 고용 언론인’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은 언론인의 선거 참여 제한은 물론 공정선거 감시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쪽 법은 정치 참여를 허용하고 다른 법은 제한하는 이중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다. 특히 정당 추천에 따라 진행되는 참관인 제도에서는 이러한 충돌이 현장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국민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구조적 결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 있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금처럼 모호한 기준과 해석 충돌이 방치될 경우 자의적 해석이 반복되고 기본권 행사에도 위축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한 해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 차원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간의 정합성 확보, 그리고 참관인 제도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각자 따로 노는 중앙.지방 선관위, 책임은 누가?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책임지는 기관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자격 기준과 해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 및 제161조 제7항은 언론인의 참관인 자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해석 역시 중앙·지방 선관위가 사로 엇박자다. 사전 질의와 현장 배치 과정 모두에서 '자격 제한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선거 후엔 위반 통지를 하는 '황당 선거관리'인 셈이다. 이 사안에 대해 재자 질의를 받은 제주시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법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로선 현행 법에 명시된 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제주에서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크루즈포럼이 개막한다. 제주도와 해양수산부는 제12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Asia Cruise Forum Jeju 2025)을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에서 연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포럼은 '2035 아시아 크루즈의 비전: 9%에서 20%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아시아 크루즈 시장 확대와 지속가능한 산업 전략, 제주 글로벌 허브 도약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룬다. 개막식 기조연설은 국제크루즈선사협회(CLIA) 유럽지역 전무이사 니코스 메르차니디스가 맡는다. 그는 유럽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국제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포럼은 기존 학술 중심에서 벗어나 박람회 성격을 강화했다. 전시관은 크게 ▲선사관 ▲로컬관 ▲기항지관 ▲제주관 등으로 구성된다. 각 전시관에서는 크루즈 상품 소개부터 제주산 신선식품 및 관광지 홍보까지 다양한 콘텐츠가 선보인다. 선사관에는 국제 및 연안 크루즈 선사들이 참여해 최신 트렌드의 상품을 소개한다. 로컬관에는 제주 선용품 및 식품 업체가 참여해 지역 기반 공급망 가능성을 제시한다. 기항지관에는 국내 지자체와 함께 중국·동남아 지역의 관광 상품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크루즈 산업 인재 양성 세션이 새롭게 마련됐다. 세계적 크루즈 선사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항해사 멘토단이 참가해 청년들과 ‘글로벌 커리어’에 대해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제주 크루즈 준모항' 활성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제주크루즈 이슈포커스' 세션을 통해 준모항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산업 모델 구축 전략이 발표된다. 포럼 운영 전반에서도 친환경 가치가 강조된다. 제주도는 다회용기 사용 등 '플라스틱 제로' 정책을 실현하며 청정 환경과 지속가능한 관광지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2035년까지 아시아 크루즈 시장 점유율 20% 달성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제주가 글로벌 크루즈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143개 업소가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된 신규 공모에 모두 194개 업소가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착한가격업소 중 기간이 만료된 63곳이 재신청해 이 중 57곳(90%)이 재선정됐다. 처음 신청한 131곳 중에서는 86곳(61%)이 새롭게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됐다. 올해 상반기 신규 선정 업소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38곳)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착한가격업소 현장평가단은 지난달 한 달간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 중 가격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주요 외식 품목 중 짜장면은 5000원, 김치찌개와 칼국수는 7000∼8000원에 제공하는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착한가격업소들은 이달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운영된다. 도는 각 행정시별 모니터단을 통해 매달 현장을 점검해 가격 인상 여부, 위생 상태,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도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규 선정 업소를 포함해 현재 운영 중인 364곳 모두에 매월 최대 55t(8만550원)의 상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하고, 1년에 2번 전기·가스요금을 각 50만원씩 지원한다. 또 24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제공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신규 참여 업소가 늘어난 것은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상생에 동참하려는 업계 의지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혜택과 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돼지고기 전문점 '돈사돈 제주본점' 공동대표 양정기·김순덕 부부가 지난 8일 제주대병원 병원장실을 방문해 제주대병원 발전과 지역내 취약계층 의료비를 위한 기부금 1억원을 기부했다. 이들이 전달한 기부금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최국명 제주대병원장은 "양정기·김순덕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은 환자분들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부는 “이번 기부를 통해 장애 아동과 가족, 그리고 저소득층 가족들이 희망을 얻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양정기·김순덕 부부는 2015년 1억원 이상 사회복지공모금회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각각 가입해 '부부 아너'로 활동하고 있다. 2022년에는 누적기부금 6억원을 전달해 제주지역 최고액 기부자 명예를 얻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경찰이 오는 9월부터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9일 교통질서를 해치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차량의 긴급차량 가장 등 5대 반칙 운전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진행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5대 반칙 운전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과 교통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도로 시설개선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무전취식, 암표매매 등 일상생활 속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대상 무단횡단 등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과 반칙운전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병행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회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하며 의회사무처 5급 이상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 제주도의회는 9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운영·복지안전·농수축경제·예결특위 등 핵심 전문위원직과 의사담당관, 입법지원담당관 직무대리 등 모두 6개 보직에 대한 인사를 예고했다. 운영전문위원에는 강미란 지방서기관이 내정됐다. 1992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도의회 총무팀장, 경리팀장, 도청 전기차지원팀장,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 총괄팀장 등을 거쳤다.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으로는 김용우 지방서기관이 예고됐다. 그는 도청 공항확충지원과장, 교통정책팀장, 수자원총괄팀장, 계약팀장 등에서 행정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농수축경제전문위원에는 이안진 지방서기관이 내정됐다. 도청 특별분권팀장과 권한대행 비서관, 평화사업팀장을 거쳐 최근까지 예결특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은 김광섭 지방별정직 (4급 상당)이 유임된다. 그는 지난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전문성과 조직 이해도를 인정받았다. 의사담당관에는 양경저 지방서기관이 임명될 예정이다. 도의회 의사팀장과 기록팀장을 거쳐 최근까지 의사담당관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입법지원담당관 직무대리로는 현계진 지방행정사무관이 예고됐다. 그는 도의회 인사팀장, 정책분석팀장,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전문성과 조직 경험을 두루 고려해 배치한 인사"라며 "하반기 의정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도민 중심의 의정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7% 감축하고,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수송 부문 배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휘발유 소비량은 2018년 116만 배럴에서 지난해 136만 배럴로 약 17% 증가했다. 이는 연간 휘발유 소비량 기준 차량 약 4만8000대가 새롭게 늘어난 수치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전체 석유류 소비량은 27% 줄었지만 이는 대부분 벙커C유(IMO 규제에 따른 감축)와 등유 소비 감소 영향으로 제주도의 독자적 감축 노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 현재 제주도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은 연간 약 453만톤이다. 전기 사용 등 간접 배출을 포함하면 약 705만톤에 이른다. 이 중 수송 부문 배출량은 약 219만톤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감축 전략에서 핵심 분야로 꼽힌다. 반면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7000만톤) 중 수송 부문 비중은 14%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수송 부문 감축 계획은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대책은 버스 부문의 전기차·수소차 전환이 중심이다. 이는 전체 수송 배출량의 고작 8%를 차지하는 디젤버스를 대체하는 방안에 불과하다. 해당 전환으로 기대되는 감축량은 연간 약 10만톤 수준으로 여전히 209만톤의 추가 감축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홍명환 전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민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휘발유 차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송 전략이 실종된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마저 대폭 축소된 지금은 대중교통 중심의 구조 개편 없이는 탄소중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본프리 2030 당시에도 허술한 수송 감축 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교통 체계 혁신과 수요 관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향후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기록적인 폭염 속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휴식 보장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노동자들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제주도정과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 호텔·리조트 청소노동자, 야외 관광 안내 노동자, 택배·물류 종사자, 공공부문 하청노동자 등은 모두 폭염에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여름철마다 제주에서도 온열질환으로 실려가는 노동자들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광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고온 속에서도 일터를 떠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며 "2시간마다 20분씩 쉬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존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휴식 의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폭염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이자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도내 노동자 약 26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폭염 대응 체계 수립, 휴식권 보장 및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강화, 사업주 책임 명문화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단기적 계도나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서서 법령 개정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폭염이 기후위기의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 노동자 생명권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 50세 1인 가구 10가구 중 1가구꼴로 고독사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이전 조사에서 일반군으로 분류됐으나 최근 생활 여건이 악화돼 위험군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는 9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50세가 되는 시민(1972~1974년생) 1인 가구 1만1658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 대상자 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155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의 약 9.9%에 해당한다. 특히 2023년에 조사 대상이었던 1974년생의 경우 4123명 중 14.1%(601명)가 위험군(일반군 370명 포함)으로 나타났다. 1972년생과 1973년생은 각각 8.7%, 5.9%가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시는 이들 중 605가구에 대해 최근 생활 여건을 다시 조사한 결과 고위험군 22가구, 중위험군 101가구, 저위험군 187가구, 일반군 295가구로 재분류했다. 나머지 550가구 중 141명은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반군으로 분류됐던 131가구가 최근 조사에서 새롭게 위험군으로 전환됐다. 위험군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한 날이 있다', '타인과의 대화가 전혀 없었다' 등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류된다. 일반군은 해당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스스로 고독사 우려를 느끼는 가구를 포함한다.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시민들 상당수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거나 일반 직장 생활이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 사업인 '은둔 1인 가구 안부 확인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복지시설에 전화를 걸면 하루 1000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생필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복지관 방문을 유도해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건강음료 배달원 방문, 전력·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는 전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편이고 서귀포시만 해도 34%를 넘는다"며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실태 변화와 서비스 수요를 파악했고, 상반기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함께 하반기에는 신규 위험군 발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낮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위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최근 7년간(2018~2024년)의 경제지표를 종합 분석한 '2025 제주경제지표'를 지난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제주 경제성장률은 3.0%로 전국 평균 1.4%를 크게 상회했지만 같은 해 1인당 GRDP는 3845만원으로 전국 평균(4649만원)에 한참 못 미쳤다.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소득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관광 산업에서는 외국인 수요 회복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137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은 직전 연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90만명을 기록했다.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6.3% 감소한 1186만명으로 나타나 관광 수요의 불균형이 부각됐다. 특히 외국인 증가분 중 상당수가 중국인 관광객인 점은 특정 국가 편중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경제 외형 성장과는 달리 가계부채 지표는 취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가계대출 잔액은 9조385억원으로 직전 연도보다 27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4조4913억원으로 같은 기간 4600억원 가까이 늘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민의 실질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 구조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 인구는 69만8358명으로 직전 연도보다 0.3% 감소했다. 인구성장률은 -0.7%를 기록했다. 외부 유입 둔화와 저출생 기조가 맞물리며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상공회의소는 "관광 중심의 산업 구조와 낮은 소득 수준, 부채 부담, 인구 감소 등 복합적 위기가 중첩되고 있다"며 "단기 성장 수치에 안주하지 말고, 산업 다변화와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향후 제주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강화, 투자 환경 개선, 제주형 특화산업 육성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11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공모' 사전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주 사전 공고를 게시하며 사업 재개를 공식화한 바 있다.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제주시 추자면 동서 해역에 3.0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100㎿)보다 30배 이상 큰 규모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정책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공공성과 주민 수용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 모델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관리기관으로 참여해 사업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도가 인허가를 맡는 방식이다. 당초 올해 초 공모가 예정돼 있었지만 풍력 계측자료 제출 시점을 둘러싸고 도와 제주에너지공사 간 의견이 엇갈리며 일정이 지연됐다. 공사는 계측자료 확보를 공모 전 필수 조건으로 봤고, 도는 지구 지정 단계에서 제출해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기준 개정과 내부 조율을 거쳐 공모 일정이 다시 진행됐다. 이번 공모에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의 한국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퀴노르는 지난 2022년부터 추자도 해역에 11기의 계측기를 설치해 독점적인 풍황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오영훈 제주지사의 에퀴노르 본사 방문이 사전 교감의 일환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모 참여 시 에퀴노르는 제주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 이후 풍력개발후보 지위를 획득하면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로 이어진다. 도의회 동의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전기사업허가,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해진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사업 규모와 사회적 관심도 높은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