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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한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영농법인과 법인 관계자 B씨, 시공업체 관계자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교육시설 증축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t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A영농법인이 관리하는 농지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육시설 증축 공사를 발주한 A영농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현장에 쌓인 폐기물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해 이들 혐의를 입증했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청정 제주의 환경을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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