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곳곳의 발자취입니다. 21세기인 지금과 1970.80년대의 풍경이 대조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제주도청의 기록자료를 매주 1~2회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선보입니다./ 편집자 주
제주지역 3개 공공기관이 나란히 상임감사 공모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여만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대병원이 23일을 전후로 상임감사 공모 공고에 들어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문성유 전 상임감사가 지난해 5월 사퇴하면서 8개월이 다 되도록 공석이다. 문 전 감사는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가 유력시된다. 공무원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23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추천자를 정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JDC는 권택용 상임감사의 후임을 정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권 감사는 지난해 10월12일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지금껏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JDC 상임감사 역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임명권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갖고 있다. 역시 임기는 2년이다. 제주대병원도 최장기 직무를 이어가고 있는 조미영 상임감사의 후임을 찾고 있다. 다음달 5일까지 지원서를 받는다. 2021년 7월 임명된 조 감사는 애도 2024년 7월이 임기만료지만 내란과 탄핵정국에 맞물려 4년6개월여 임기를 소화하고 있다. 제주대병원 상임감사는 이사회 추천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제주 산지 등에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눈이 쌓이면서 산간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한라산 탐방이 통제됐다. 2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또 추자도와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 육상 전역에 강풍주의보,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새벽으로 예고됐던 제주도 해안의 대설 예비특보는 발표 가능성이 작아져 해제됐다. 오전 6시 기준 한라산 적설량은 사제비 20.3㎝, 삼각봉 12㎝, 어리목 7.5㎝ 등이다. 산지 외 지점은 새별오름 0.9㎝, 한남 0.7㎝, 한림 0.4㎝, 애월 0.3㎝, 제주 0.2㎝ 등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다. 일 최저기온은 제주 0.5도, 고산 0.4도, 서귀포 0.1도, 성산 -1.2도 등 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다. 산간 지역 도로 적설과 결빙으로 오전 6시 30분 현재 산간도로인 1100도로(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거리)와 516도로(첨단입구교차로∼서성로입구교차로)는 대·소형 차량 모두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한라산 탐방도 7개 탐방로 모두 전면 통제된 상태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에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적설량은 산지 2∼7㎝, 중산간 1∼5㎝, 해안 1㎝ 안팎이다. 낮 최고기온은 4∼6도로 평년(8∼10도)보다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바람도 이날 밤까지 강하게 불겠다. 해상에도 바람이 초속 9∼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m 높이로 매우 높게 일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제주 전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23일까지 대설, 강풍, 풍랑으로 인해 항공·해상교통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고장으로 활주로 운영이 20분간 중단돼 항공기 운항이 줄줄이 지연됐다. 23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제주공항에 도착한 김포발 대한항공 KE1105편의 기체에 결함이 발생했다. 이 항공기는 제주공항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했다. 하지만 유압 계통에 이상 메시지가 점등되면서 활주로에서 계류장으로 이동하는 공간인 '유도로'에 멈춰 섰다. 대한항공 측은 자력으로 항공기가 이동하지 못하게 되자 견인차량인 토잉 트랙터(토잉카)를 투입해 항공기를 도착장까지 이동시켰다. 이에 활주로 운영이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20분간 중단됐다. 사고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278명은 모두 안전하게 내렸다. 하지만 활주로 일시 중단으로 제주공항 도착·출발 항공기들이 잇따라 지연 운항됐다. 대한항공 측은 사고 여객기를 주기장으로 옮겨 정비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출신 이동진 재정경제부 부총리 정책보좌관(54)이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에 내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공석으로 유지되다가 7개월여 만에 자리를 채운다. 이 보좌관은 1971년생으로 올해 54세다. 제주 오현고를 나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은행 근무를 거쳐 미국 코네티컷대 조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활동했다. 서울주택공사 투자심의위원, 한국 뉴딜 국정자문단 자문위원,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지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대통력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경제분과 위원으로도 일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성장경제비서관은 청와대 경제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보직이다. 경제성장수석실 산하 비서관(성장경제·산업정책·국토교통·농림축산·중소벤처·해양수산)의 선임 역할을 맡은 자리다. 이 보좌관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진짜 성장론’을 설계했다. ‘진짜 성장’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3대 전략으로 한국 경제 산업의 대도약을 이끈다는 개념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일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을 비롯한 관내 5개 축구장에서 ‘제27회 탐라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주시와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시체육회와 제주도축구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55개 팀, 3000여명이 참가해 탐라기(고학년)와 U14유스컵(저학년)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탐라기 부문에는 10개 시·도 32개 팀, U14 유스컵 부문에는 9개 시·도 23개 팀이 각각 참가한다. 경기는 예선과 본선으로 치러진다. 55개 참가팀이 조별리그를 진행한 뒤 각 조 1·2위 팀이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을 다툰다. 제주에서는 탐라기 7개 팀, U14 유스컵 2개 팀 등 모두 9개 팀이 참가한다. 김동환 제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전국 우수 중학교 축구팀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도외 선수들과의 실전 경기를 통해 제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 체류형 대회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올해 사업예산을 더 늘리고 한도를 확대해 신혼부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 7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다. 대출이자 최대 연 1.5%(3억 원 이내)를 지원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도도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액했다.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이자의 1.5%(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사업별 접수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내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제주도청 주거복지팀(☎ 064-710-4251∼4254),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4),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거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도민의 주거비 부담을 체계적으로 완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 도민이 체감하는 주거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은 지난해 제주도 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최대 3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에서 이자 일부를 제주도가 직접 지원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개발공사가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준 것은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1일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개발공사가 임직원 자녀들을 위해 ‘우회로’를 만들어 장학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2025년도 삼다수 장학생 모집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학생 장학생 모집인원 83명 중 임직원 자녀 15명을 별도 선발해 특별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법을 피한 ‘꼼수’ 지원으로 원래 공사는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직접 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제주삼다수재단’을 이용했다. 재단은 공익법인이기에 직원 자녀만 따로 뽑으면 안 된다.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15명의 ‘임직원 자녀 전형’을 몰래 운영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경쟁률을 보면 일반 학생은 12.7대 1이고, 임직원 자녀는 1.4대 1이다. 임직원 자녀는 사실상 지원만 하면 별 이변이 없는 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심지어 임직원 자녀 중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의 점수가 일반 전형 합격자의 꼴찌 점수보다도 낮았다. 이사회까지 속인 행정 실무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사회에 이 사실을 숨기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감사위원회는 이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부서에 대한 엄중 경고를 요구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개발공사가 '복리후생규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직원이 제주삼다수를 구매하도록 하는 복리후생을 시행하고 있던 사항, 제주삼다수 물류운영사업에서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에도 계약 해지 검토를 소홀히한 사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미납세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3개월 이상 미납세대와 미납임대료가 증가한 사항 등도 확인됐다. 도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최종 26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 1, 부서경고 3, 주의 8, 시정 1, 개선 1, 통보 12)와 신분상 조치(훈계 1, 주의 4)를 하도록 처분요구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3만원어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사를 향해 "기소 거리가 되느냐', "3만원 사건이 무죄가 나왔다고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방조한 것은 아닌지 다퉈보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쓴소리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이웃 사이인 B씨가 제주 한 의류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시가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당시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고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B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비닐봉지에는 B씨 약이 담겨 있었고, B씨가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절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양측 진술 등을 종합해 "B씨가 옷을 꺼낼 당시 A씨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어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 줬다'는 A씨 해명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훔친 옷을 B씨와 나눠 가졌다거나 범죄 이익을 취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사망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작가회의와 한국작가회의가 지난 22일 제주문학관 세미나실에서 '더 많은 정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여'를 주제로 6번째 집담회를 열었다. 집담회 1부에선 김대현 평론가의 사회로 오승국 시인의 '4·3항쟁, 그 역사의 길에서 정의로웠던 사람들' 발제와 송현지 평론가의 토론이 펼쳐졌다. 이어 2부에선 박다솜 평론가의 '친밀함의 비민주성' 발제와 김동현 평론가의 토론이 진행됐다. 강봉수 제주작가회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에서 시작된 봄이 한반도를 뒤엎듯, 제주에서 시작된 정의와 민주주의가 전국적으로 뻗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오승국 시인은 4·3 당시 도민의 안위와 정의로운 국가 건설을 위해 쓰러져간 군인 및 경찰을 집중 조명했다. 오 시인은 “4·3 당시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순호 하사,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예비검속의 무고한 희생을 자신의 권한으로 막았던 문형순 성산포 경찰서장 등은 역사와 정의를 추구한 진정한 군인과 경찰이었다”고 소개했다. 오 시인은 “일부 극우 보수 세력들이 4·3의 진실을 흔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 4·3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처절한 반성의 지표 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현지 평론가는 “오 시인의 발제는 4·3 항쟁 속에서 정의로운 선택을 했던 인물들을 다시 기록함으로써 그들을 현재로 불러내고 있다”며 “최근 윤석열 12·3 내란 사태에서 명령에 항명했던 군인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다솜 평론가는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친밀함과 애정의 영역에는 서열 문화가 깃들어 있다”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언니’라고 부르게 됐을 때처럼 우리는 친해질수록 자유를 잃고 속박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현 평론가는 “언니나 이모 같은 가족 호칭이 친근함을 표현하는 동시에 상대에게 정해진 위계와 역할을 강요하며 관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은 결국 비민주적 위계의 폭력이 ‘가족주의’ 혹은 ‘친밀함’이 뒷면에 드리워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작가회의의 연속 기획 집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파면 등과 같은 정치 상황, 극우세력의 준동과 같은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기록하고, 언어를 다루는 작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되짚어 보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 혐의 사실 중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는 무죄로 봤다.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 후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이어 "12·3 내란의 위헌성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며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 용기'를 말하다가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던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허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에 따라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1인 단독으로 실행 불가능한 필요적(필수적) 공범의 형태가 가능한 죄다. 이에 따라 임의적 공범(1인 단독으로도 할 수 있는 범죄를 2인 이상이 실행)을 전제로 한 형법의 일반 방조범 조항을 붙일 수는 없다고 법원은 봤다. 즉 내란죄의 세분화한 구성요건에 맞춰 혐의 적용한 게 아니라 형법 총칙상 일반적 공범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정형은 내란 우두머리죄가 높지만 법리상 방조범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죄명은 그보다 아래인 중요임무 종사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봐 '한 단계' 낮추면서도, 실제 형량은 오히려 특검 구형량의 절반 이상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는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제주도 공직자들의 유연근무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 3872건에 불과하던 유연근무제 이용 건수가 2024년 9100건, 지난해 2만2385건으로 2년 만에 약 6배로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는 2024년 8747건에서 지난해 2만897건으로 2.4배 늘었다. 또 원격근무 체계인 재택근무는 2024년 190건에서 지난해 1103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본청에 오지 않고도 특정 시설에서 근무하는 스마트워크는 2024년 163건에서 지난해 3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유연근무제에 대한 공직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용 직원 전원이 재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업무 효율성 증대(61%), 심리적 안정(19%), 출퇴근 편의(12%) 등을 주요 장점으로 꼽았다. 제주문학관, 도립미술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도내 10곳에 마련된 ‘어나더 오피스(Another Office)' 공간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부터 부서장 성과평가에 부서원들의 유연근무 사용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또 원격근무자에게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해 집이나 원격근무지에서도 개인 컴퓨터로 행정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올해부터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 실적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