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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문제는?③] 시 평생교육지원과 안에 담당공무원도 배치

 

서귀포시를 교육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출발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그런데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교육발전기금)이 공공재단이 아닌 민간재단인데도 공무원들이 나서서 기금을 모으고 행정적 지원까지 했다. '산뜻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민간재단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교육청의 지원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교육발전기금에 제주국제화장학재단(장학재단)을 통해 교육발전기금을 편법으로 지원했다. 담당자는 내부적인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도 '잘못됐다'고 한 행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직원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청구내용은 ▶도가 공공기관인 장학재단을 거쳐 민간장학재단인 교육발전기금에 출연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장학재단 조례에 ‘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지 ▶선관위 답변 내용 중 장학재단이 교육발전기금에 출연하는 행위가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해당되는지 ▶서귀포시청이 교육발전기금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공무원이 민간장학재단의 출연금 모금행위가 적법한지 등이다.

 

질의를 한 게 우 도정에 알려질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나선 것이다.

 

특히 이 공무원이 제기한 내용 중 ‘서귀포시청이 교육발전기금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와 ‘공무원이 민간장학재단의 출연금 모금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발전기금의 사무실은 서귀포시청 제1청사 내에 있다. 그것도 별도 사무실로 만들어진 방(room)이 아닌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사무실 안이다. 칸막이를 설치해 이사장과 사무장 책상 2개와 접대용 소파·테이블이 있다. 교육발전기금 사무실 임대료는 고작 연간 50만 원 정도다.

 

문제는 사무실 운영에 서귀포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젓이 담당직원까지 배치돼 있다.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직원 업무표를 보면 7급 직원이 교육발전포럼 운영과 교육발전기금 협력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더욱이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는 ‘교육발전기금 모금 홍보와 협력 지원’은 물론 ‘교육발전기금 재단 교육사업 계획 수립’까지 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발전기금의 주관하는 행사를 일일이 체크하고 지원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재단의 기금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있다.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업무를 보면 ‘1시민 1계좌 이상 갖기 운동 등 홍보 활동 전개, 각급 자생단체 등 회의 및 각종 행사 시 지역주민 대상 지속적인 홍보, 각급 단체 등 개별 방문을 통한 재단 이사장 홍보 강화’ 등이 눈에 띈다.

 

특히 최근 관건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던 ‘한동주 게이트’ 사건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교육발전기금 모금운동을 직접 한 것도 '특혜 중에 특혜'라는 것이다.

 

한 전 시장은 지난달 해명 기자회견에서 “교육발전기금 팸플릿을 싸들고 행사장에 찾아가 동문들에게 교육발전기금에 기탁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시장으로서 민간재단에 기금을 넣어달라고 공언한 것이다.

 

 

특혜 논란은 또 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발전기금에만 지원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11월16일 제주도의회 방문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발전기금 지원금 보조가 특정학교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1년 5억 원을, 2012년 3억 원 등 모두 8억 원을 교육발전기금에 보통교부금에서 지원했다.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은 제주도민과 학생 모두가 수혜대상이다. 서귀포시에 편중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도 도내 모든 학교와 학생 모두가 수혜대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재단을 통해 특정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특혜가 된다는 것이다.

 

당시 방 의원은 “자치단체가 출연한 재단이나 공공기관도 아닌 단체에 보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며 “지원금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다른 민간장학재단이 누릴 수 없는 특혜를 교육발전기금은 서귀포시 교육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아예 대놓고 행정의 지원을 톡톡히 받고 기금을 모금하고 운영한 셈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리는 협력 업무만 하고 있을 뿐 우리와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또 교육발전기금 관계자도 “임대료도 내고 있다. 행정이 직접 관리를 받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직접 모금하지도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엄연히 지원 업무를 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고 한 전 시장을 비롯해 전임 시장들도 교육발전기금을 직접 기탁 받는 등의 행위는 이들의 해명이나 항변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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