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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 우근민 전 지사 고발비화 '교육기금 지원 논란' ... 2차 소송전 예고

현직 사무관이 도지사를 고발, 파문을 몰고 왔던 우근민 전 지사의 서귀포교육발전기금 출연에 대해 감사원이 “지방재정법 위반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이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제주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확정, 최근 해당자와 제주도에 처분요구서를 보냈다. 26건의 부당·부적정 처리 내용에 대해 처분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이번 처분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건 ‘민간 장학재단에 대한 재정지출 부적정’ 사안이다.

 

지난해 초 제주도 소속 조모 사무관은 당시 재임중이던 우근민 지사와 관계 공무원 등 9명을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현직 공무원이 소속기관 대표자인 도지사를 고발하는 초유의 일이었다.

 

우 전 지사가 2011년부터 30억원을 제주도 출연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지원, 불법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2항에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상 제주도가 산하 장학재단에 30억원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 돈이 민간장학재단에 지원된 것은 편법이라는 취지다. 그 중에서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 여부였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고발 3개월여만인 지난해 5월 우근민 전 지사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반면 감사원은 이번 처분에서 “지방재정법 규정은 물론 2011년 3월 옛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자체의 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 임면, 정관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설립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지출하도록 시달했다”며 “지방재정법 위반은 물론 행정안전부의 지침도 위배했다”고 못박았다.

 

감사원은 특히 “이같은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서도 공공기관인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간접·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제주도가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을 감사원이 뒤집은 것이다.

 

 

조 사무관은 이에 대해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는 검찰이 도외시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와도 직결된다”며 “당시 상황에서 교육발전기금 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취지도 큰 만큼 직권남용 등의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 더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관은 지난해 8월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반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한 상태다.

 

조 사무관은 이와는 별도로 서귀포교육발전기금 부당 지원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제주도청은 지난해 기준으로 법령 및 조례상 설치 가능한 행정기구가 60개인데도 임의로 10개의 기구를 추가 설치했다. 추가된 기구에서 3·4급 직원을 배치해야 할 자리에는 4·5급을 직무대리로 임명함으로써 사실상 승진 혜택을 제공했다.

 

제주도청은 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파견이나 교육훈련 등에 따른 결원에 예상되는 인원을 실제보다 120명 부풀려 승진 수단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제주도청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증원된 자리로 일반직 공무원 11명을 부당하게 승진임용하고 직무대리 요건이 되지 않는 11명을 부당하게 지정해 6개월에서 1년 8개월까지 상위 직위를 부여하는 혜택을 줬다.

 

이와 함께 제주도청은 2013년 9월 '가파도 풍력발전기'의 보강설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설비 용량이 부족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치 업체에 1억8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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