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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리검토 마쳐 ... "출장 돌아오는 우 지사 소환가능성 있다"

 

현직 공무원의 제주도지사 고발로 비화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게이트 건에 대해 검찰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진입했다. 우근민 지사에 대한 소환가능성이 나와 향후 검찰수사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편법지원 혐의로 고발된 서기포교육발전기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종 사법처리 여부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도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과 관련, 제주도와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재단을 상대로 진상 파악을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기금 출연 사례와 비교해 법리검토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혐의가 있으면 소환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제주도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A사무관은 지난 2월 우 지사와 재단 이사장 등에 대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당시 우 지사를 포함해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이사장인 송모씨, 기금 출연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등 총 9명을 고발했다.

 

 

우근민 지사는 2010년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산남교육 발전을 약속하면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간장학재단인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에 30억원을 지원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 기부·보조·출연·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간재단인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설립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출하고 단순히 재정지원 근거만으로 출연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2011년 1월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3조 4항 지원대상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국제화장학재단 조례 근거만으로 30억원이라는 거액의 지자체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우 지사를 고발한 A씨는 "조례 자체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무효다"며 "제주도가 애당초 민간장학재단을 지원하려고 재단에 출연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만일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면 우 지사를 비롯해 기부를 받은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행 선거법상 출연금 30억원을 국고에 몰수하도록 돼있어 검찰의 '최종 결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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