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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30억원대 교육발전기금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제주도 소속 A사무관이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도 소속 A사무관은 올해 2월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과 관련, 우근민 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한달 후인 3월에는 우 지사와 당시 업무를 담당한 도청 국장, 과장 등 9명을 정식 고발했다.

 

대상자는 우 지사를 포함해 출연금을 받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의 이사장과 행정업무를 총괄한 당시 제주도청 국장, 과장, 계장(담당) 등 결재 라인과 실무자 등이다.

 

검찰은 이중 도청 과장급 이하 실무 라인과 발전기금 재단법인 관계자 등 10여명을 불러 고발장에 적힌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관련자료를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 판단이 내려져 우 지사에 대한 소환이나 서면조사는 없었다.

 

고발인은 우 지사가 2011년부터 30억원을 제주도 출연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지원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A사무관은 우 지사가 2011년부터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30억원을 출연,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2항에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상 제주도가 산하 장학재단에 30억원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 돈이 민간장학재단에 지원된 것은 편법이라는 취지다. 그 중에서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117조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는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행사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우 지사가 당선 직후 다른 목적으로 제주도 산하 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을 지원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 자체가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교육발전기금 지원으로 우 지사가 3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제주도선관위, 법제처, 법무법인, 제주도의회 등의 자문과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법위반, 배임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발인 A사무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 처분결과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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