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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제주도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재 관계법 위반 사안 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기부행위’ 인정 여부가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직 공무원이 우 지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지시로 평검사가 아닌 간부급인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배정하고 공직선거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A사무관은 40페이지 분량의 고발장과 120페이지 분량의 관련 증거서류를 2차례로 나눠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서류를 통해 현재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A사무관이 고발한 내용은 크게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다.

 

제주도는 우 지사가 2010년 당선된 이후 산남교육 발전을 약속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원을 제주도 출연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에 지원했다.

 

장학지원재단은 우 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이며 민간장학재단은 민선5기 도정 출범 이후 만든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다.

검찰은 제주도가 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것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의 출연금 지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되면 우 지사는 물론 지원을 받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이사장도 입건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줄소환이 불가피해진다.

검찰은 “사실관계가 우선이다. 고발인이 제출자료와 행안부, 선관위 질의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법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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