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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 불법의혹과 관련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을 놓고 서귀포시 관변·시민단체 등이 환영을 표하면서 우 지사를 고발한 A씨에 대한 처분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서귀포시 관변·시민단체 등은 19일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무혐의 처분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A씨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A씨의 독선과 교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 여겨진다. 우근민 지사는 A씨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A씨는 이번 고발사건으로 인해 자존심이 훼손되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을 비롯한 서귀포시민과 기부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이번 고발사건으로 활동에 위축되지 말고 서귀포시교육발전에 더욱더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제주도 소속 사무관 A씨는 지난 2월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출연과 관련, 우근민 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한달 후인 3월에는 우 지사와 당시 업무를 담당한 도청 국장, 과장 등 9명을 정식 고발했다.

 

A씨는 우 지사가 2011년부터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30억원을 출연,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2항에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상 제주도가 산하 장학재단에 30억원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 돈이 민간장학재단에 지원된 것은 편법이라는 취지다. 그 중에서 핵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인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117조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는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행사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우 지사가 당선 직후 다른 목적으로 제주도 산하 장학재단을 통해 민간장학재단을 지원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지원 자체가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교육발전기금 지원으로 우 지사가 3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 13일 무혐의 처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제주도선관위, 법제처, 법무법인, 제주도의회 등의 자문과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법위반, 배임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원 자체가 기부행위가 아닌 ‘직무상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하면서 “기금 출연은 제주도선관위와 법제처, 법무법인, 도의회 등의 자문과 심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선거법위반, 배임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A씨는 무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우 지사 무혐의 처분에 대해 환영을 표한 모 단체장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차이가 나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교육수준을 동등하게 만들고자 만든 것이다”며 “만약 A씨가 소송을 계속한다면 대대적으로 서귀포시민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움직이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서귀포시이장연합회, 서귀포시관광협의회, 서귀포시상공회,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서귀포시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서귀포시협의회, 서귀포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서귀포시학부모회 등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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