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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체류 관광객 불편 고려 일시적 심야운행제한 해제"

 

김포·김해공항이 제주도 체류객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심야운항 제한 없이 24시간 운항체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가 내린 결정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대한 심야운항 제한을 2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해제해 24시간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운행이 시작되더라도 제주 체류객들이 모두 빠져나가려면 2~3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심야운항제한을 일시 해제했다.

제주공항 체류여객은 25일 현재 약 8만6960명에 달한다. 약 1400명은 공항 터미널에서 체류 중이며 8만5600명은 제주시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공항에서는 시간 당 최대 34대가 출·도착할 수 있어 계속 가동하면 하루에 최대 4만명을 운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의 체류 여행객 수송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운송량을 검토해 추가 운항제한 해제도 할 계획이다.

3일여간 활주로 폐쇄조치가 내려진 제주공항에선 이날 낮 12시부터 운행이 재개됨에 따라 오후 2시48분 이스타항공 236편이 149명의 승객을 태운 채 제주공항을 이륙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인근 지역주민은 항공기 심야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제주공항 체류객이 겪는 불편을 고려해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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