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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결과 수하물 기준가 적용 ... 택시비 10만원도 사실무근"

 

제주공항 노숙사태 속에 ‘1만원 종이상자’로 불리며 공분을 불러 온 보도가 확인결과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정이 사실확인에 나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는 최강한파로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된 제주국제공항에서 밤을 지샌 사실상의 준노숙 체류객 등을 대상으로 종이박스 1개에 1만원에 판매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는 "공항 수하물센터 관계자는 '종이박스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요금표에 따라 판매되는 것으로 포장용 박스 값은 전국 공항이 동일한 가격으로 사실이 아님에도 이상한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항 수하물센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용 박스의 경우 정해진 요금표 기준에 따라 규격상 대(大) 기준의 정상가격이 1만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밤샘 노숙이 진행되던 중 박스 1개에 '1만원'이라는 말이 SNS 공간 등으로 떠돌았다. 이를 일부 언론이 공식 보도하면서 다른 지역에선 “제주도민이 무더기 결항사태를 빙자, 바가지·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이 급속히 퍼졌다.

 

한편 제주도는 또 공항체류객을 대상으로 10만원의 택시 부당요금 사례가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교통불편 신고센터에 확인한 결과 부당요금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확하지 않은 유언비어가 확산될 경우 정신적으로 힘든 관광객과 도민들이 불신을 초래해 행정서비스에 차질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며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시 반복해 나타나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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