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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양 사장 기소... 관련 김 자문관등 4명 구속기소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구속기소,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4명이 구속기소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뒷돈은 물론 면세점 입점 비리까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김영택(63.구속) 전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양 사장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사장은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이 추진된 2011년 인허가권을 가진 제주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김 전 자문관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제주관광공사 사장 취임 뒤엔 사업 지원을 대가로 김 전 자문관으로부터 경기 김포의 42평형 아파트를 3년간(연임대료 1800만원×3) 무상 임대받은 혐의도 있다.

 

2012년 1월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이 무산되자 양 사장은 그해 6월 제주관광공사의 중문면세점에 김 전 자문관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 C사를 입점시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사장이 화장품 업체 입점 대가로 회사 지분의 약 20%인 6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있다. 양 사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전 자문관에게서 챙긴 이익은 1억3400만원 가량이다.

 

검찰은 이 거래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과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자문관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상당액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억원의 자금흐름을 추적 하던 중 일부가 양 사장에게 건너간 정황을 포착, 지난 9일 관광공사 사장실과 자택, 개인차량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13일에는 양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사흘 후인 16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1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 구속했다.

 

검찰은 양 사장에게 흘러간 돈이 실제 제주도 인허가 관련 공무원이나 민간 위원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했으나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관련 구속자는 현재 양 사장을 포함해 김 전 자문관과 제주지역 인테리어업자 임모(61)씨, 육지부 인쇄업자 조모(62)씨 등 4명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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