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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근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 징역 2년6월 ... 김영택 전 회장 징역 3년6월

 

복합관광단지 '판타스틱 아트시티'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 양영근(56) 전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김영택(63) 전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 겸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6일 배임수재(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추징금 7480만600원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만원.추징금 19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 전 사장은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이 추진된 2011년 인·허가권을 지닌 제주도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그해 1월부터 3월에 걸쳐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그는 2011년 7월 제주관광공사 사장 취임 뒤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지원을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 김포의 42평형 아파트를 3년 간 무상 임대(4980만원 상당)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2년 1월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이 무산되자 양 사장은 그해 6월 제주관광공사의 중문면세점에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 C사를 입점시켜 주고, 그 대가로 업체 지분인 6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전 사장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총 1억여원에 달한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사업과정서 알선 명목으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더불어 20억원을 받은 혐의다. 20억원의 돈은 김 전 회장이 운영하는 김영편입학원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를 유죄로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양 전 사장과 김 전 회장은 모두 우근민 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양 전 사장은 우근민 도정 시절인 2011년 7월 복합리조트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추진 중에 제2대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직위해제됐다.

 

'편입학원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김 전 회장은 1998년 민선 2기 우근민 도정이 들어선 뒤 제주도 관광정책 고문에 위촉됐다. 민선 2기 시절 복합리조트인 메가리조트 사업을 추진, 특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그러나 우 전 지사가 2010년 민선5기 도지사로 당선되자 그해 10월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 다시 위촉돼 투자기업 섭외 활동을 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비리가 검찰의 수사망에 포착되자 지난 4월 해촉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회장이 양 전 사장에게 건넨 돈이 복합리조트 인·허가 관련 공무원 등에게 흘러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금흐름을 추적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를 찾지 못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제주시 애월읍 일대에 1조6000억원을 들여 드라마 체험장과 테마파크 등을 갖춘 미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공유지(도유지) 무상임대, 추진업체 부실 여부 등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2012년 1월 사업이 좌초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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