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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이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16일 제주 복합리조트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과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영근(56) 사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사장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을 주도한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 등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김영택 전 회장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허가를 명목으로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이미 기소됐다.

 

검찰은 20억원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던 중 일부가 양 사장에게 건너간 정황을 잡고 지난 9일 제주관광공사 사장실, 부속실, 자택, 개인차량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제주관광공사 간부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제주관광공사와 양 사장의 업무 등에 관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양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양 사장은 이 자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참고인 소환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 또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추진 당시 담당 과장을 지난달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양 사장은 '판타스틱 아트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이 추진 중이던 2011년 7월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양 사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중 진행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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