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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어디로 가야 하나(12)] 기계적으로 갖다 붙인 제주특별법 규정

 

빼먹은 규정

 

제주특별법 제270조 제1항은 '농어촌 지역'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농촌'을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어촌'의 정의 규정은 빼먹어 버렸다.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의하면 '어촌'은 읍면 전 지역과 동의 일부 지역 중에서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제주특별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0조(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 지역'이라 한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 농촌·농어촌·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1. 읍·면의 전지역
2.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 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그러함에도 제주특별법 제270조 제1항은 '농촌 농어촌 어촌 및 농산어촌'을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읍면의 전 지역'과 '동의 일부 지역'은 바다에 인접하지 않거나, 혹은 어항의 배후가 없거나 주로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어촌'에 해당된다.

 

'농어촌'의 정의를 제주특별법이 따로 규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의 논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농촌'에 대하여는 정의를 하면서 '어촌'의 정의를 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이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어촌'의 개념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이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제주특별법 제270조 제1항은 '농어촌 정비법'과 '어촌 어항법'을 비롯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구구절절 인용하고 있다.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각 호 외의 부분'의 오류

 

제주특별법의 특징은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이양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제338조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68조 각호 외의 부분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8조에서 말하는 여성가족부령(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한사항은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신청이나 등록,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할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여성가족부령 제20조는 '수수료(금액)'를 규정하고 있다.

 

즉,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8조는 '다음 각 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없다. 따라서 '도 조례'로 정할 사항이 없으며 정할 사항이 없는 권한을 이양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제주특별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8조(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특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
3항 후단,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
1항 본문·단서, 제21조제2호단서, 제2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4항, 제47조제2항 단서, 같
은 조 제4항, 제48조제2항·제4항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6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사례는 제26조 제2항도 마찬가지이다. 애초부터 '각 호 외의 부분'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없으며 도 조례로 정할 것이 없다.

 

제주특별법 전반에 걸쳐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심각한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내용과 관련 없이 도 조례로 정할 사항이 없음에도 기계적으로 가져다 붙여놓은 이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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