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몇 푼을 받기 위한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262조는 최근에 개정되어 2020년 6월 11일 시행된다.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되었다.
제주특별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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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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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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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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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화체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권한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경우로써 '영화제작업자가 영화의 필름과 대본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는 의무이며, 제39조 제3항은 영화상영관에서 '입장객수와 판매액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는 의무이다.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의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한 것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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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과태료)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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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
|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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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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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한국영상자료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권한이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이다. 그러나 한국영상자료원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기술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되었으며 이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 이하이다.
뿐만이 아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6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애초부터 대통령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없으며 도 조례로 정할 사항이 없다.
또한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영업의 승계) 제3항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일반규정이다. 이 또한 대통령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없으며 도 조례로 정할 사항이 없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조차도 이 모양이라면 존재이유도 의심스럽다.
관할권한이 성립할 수 없는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의 위임을 받은 '도 조례'는 제주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관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주특별법 제376조 제2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 법 제5조 제3항에서 말하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제주특별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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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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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제주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역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되었으므로 제주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은 '다른 지역'에서는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한계가 있고, 지역적 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의 행위로써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판 1996.6.29. 선고 96누4374 판결).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