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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어디로 가야 하나(17)] 폐기물처리 관련 다른 지역에 권한 행사?

 

과태료 몇 푼을 받기 위한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 제262조는 최근에 개정되어 2020년 6월 11일 시행된다. 제262조 제1항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되었다.

 

제주특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
조제3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
조 제3항,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같은 조 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
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5호, 제63조제3항, 제64
조제1항·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2019.12.10] [[시행일 2020.6.11]]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 제98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98조제1항, 제98조제2항제1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그러나 문화체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권한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이다.

 

구체적으로는 이 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경우로써 '영화제작업자가 영화의 필름과 대본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는 의무이며, 제39조 제3항은 영화상영관에서 '입장객수와 판매액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는 의무이다.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의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한 것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98조(과태료)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4)

 

2.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화필름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제출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30만원
2) 제출을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지연한 경우 60만원
3) 제출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한 경우 100만원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경우
1) 1차 위반한 경우 100만원
2) 2차 위반한 경우 150만원
3)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200만원

 

중앙정부의 '한국영상자료원'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권한이 성립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이다. 그러나 한국영상자료원과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기술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되었으며 이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 이하이다.

 

뿐만이 아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6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애초부터 대통령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없으며 도 조례로 정할 사항이 없다.

 

또한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영업의 승계) 제3항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일반규정이다. 이 또한 대통령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없으며 도 조례로 정할 사항이 없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조차도 이 모양이라면 존재이유도 의심스럽다.

 

관할권한이 성립할 수 없는 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의 위임을 받은 '도 조례'는 제주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관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주특별법 제376조 제2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 법 제5조 제3항에서 말하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제주특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서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 경우에 제주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해당 지역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전되었으므로 제주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은 '다른 지역'에서는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한계가 있고, 지역적 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의 행위로써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판 1996.6.29. 선고 96누4374 판결).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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