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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어디로 가야 하나(16)] 야영장업을 규제한 도 조례는 무효다

 

권한이양 건수 올리기 위한 제주특별법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하려면 '장관의 권한'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그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전할 권한이 없다. 제주특별법 제244조 제1항은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과 제8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이 아니라 '관할 등록기관의 장'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즉, 관할권한이 있는 각 기관의 사무처리 절차로 고유권한이며 별도의 이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주특별법

 

관광진흥법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8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 취소 등), 제36조(폐쇄 조치 등), 제37조(과징금의 부과), 제77조(청문), 제86조 제2항(과태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의 권한 21건을 이양 받았다 주장 할 수 있다. 그러나 '관할 등록기관의 장'의 권한 7건은 덤으로 얹어 진 것이다.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도 조례'로 규제

 

제주특별법 제240조와 제244조 제1항과 제2항은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관광사업 중에서 '야영장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관광사업 종류에서 제주특별법이 유일하게 야영장업을 제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24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권한이 없으며, 대통령령이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없다.

 

제주특별법

 

관광진흥법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9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9의2.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그런데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는 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야영장업은 다른 관광사업과 같이 등록이나 규제, 벌칙이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다. 야영장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주특별법이 야영장업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영장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도 조례' 제4조에 따라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제6조(등록기준) '별표 1'은 야영장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될 경우에는 '도 조례'는 행정처분은 물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권한이 없으며 법령이 위임한 바 없음에도 규제와 벌칙을 '도 조례'가 정하였다.

 

야영장업을 규제한 도 조례는 무효

 

관광진흥법은 등록 취소(제35조), 폐쇄 조치(제36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제38조), 자격 취소(제40조)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는 행정형벌과 제86조는 과태료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대통령령(관광진흥법 시행령)에는 행정처분 기준(별표 2),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례가 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규제와 벌칙이 적용된다.

 

그런데도 관광진흥법과 대통령령(관광진흥법 시행령)과 같은 내용으로 '도 조례'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정하였다면 이중처벌(double jeopardy)의 근거가 된다.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여 집행하게 된다.

 

제주특별법이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관광사업의 종류에 대하여 '야영장업을 제외'하였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영장에 대한 권한도 없으며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도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가 야영장업을 관광사업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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