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double jeopardy) 근거가 돼버린 제주특별법
헌법 제13조 제1항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형사 처벌에 적용되는 원칙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이중으로 부과한다면 이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266조 제2항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에서 '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법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6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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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으로 6개 항목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과 징수를 위임하고 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행위 별로 1차 위반은 13만원~50만원, 2차 위반은 25만원~75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00만원이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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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 법 제40조
제1항제1호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 법 제40조
제1항제2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 법 제40조
제1항제5호
| 13만원 | 25만원 | 50만원 |
라.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 법 제40조
제1항제3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마.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 법 제40조
제1항제4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
| 법 제40조
제1항제6호
| 25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그러나 '도 조례'로 정한 과태료 금액은 '대통령령'에 비하여 위반 횟수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일괄 5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누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를 추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업 등의 등록 이용에 관한 조례(별표 9: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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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 해 당 조 항
| 과태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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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 법 제40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2. 법 제20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 법 제40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3.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 법 제40조제1항제3호
| 100만원 |
4.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0조제1항제4호
| 100만원 |
5.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 법 제40조제1항제5호
| 50만원 |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 법 제40조제1항제6호
| 100만원 |
자의적인 법 집행과 해석의 근거
그러함에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위임' 받아 처리하는 공통적인 사무이다. 이미 '위임' 되었음에도 '제주특별법'이 '이양'이란 명분으로 다시 중복하여 '이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이미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이 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도로 설명된다.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된 '도 조례'는 '동일한 행위'임에도 '대통령령'에 비하여 별도로 과태료 부과 징수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체육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 조례'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대통령령'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도 조례'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여 편의적으로 집행하게 되며 이와 같은 방식은 제주특별법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헌재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처벌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법규는 더욱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헌재 2015.2.25., 선고 2015헌바191 결정).
제주특별법과 '도 조례'는 전국 공통기준에 비하여 도민에게 특별히 엄격하게, 특히 최소한도가 아닌 최대한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조시중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무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다가 은퇴하였다. 근무 기간 중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웨스턴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에는 제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제이누리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