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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 도의회 통과 ... 지구 지정 면적은 15배 늘어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발전시설 규모를 기존 30㎿에서 102㎿로 늘리면서 지정 면적도 넓히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제4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탐라해상풍력발전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와 금등리 앞바다 8만1062㎡ 해역에 3㎿ 풍력발전기 10기를 건설, 국내 처음으로 2017년 9월부터 상업용 발전을 시작했다.

 

이번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와 한국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가 총 4000억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발전 용량은 3배 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은 15배 이상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발전 용량의 경우 232m 높이 8㎿급 풍력발전기 9기를 추가로 설치해 기존 30㎿에서 102㎿로 늘리게 된다.

 

지구 지정 면적은 현재 51만5000㎡에서 786만3402㎡로 15배 넓어진다.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은 현재 8만1070㎡에서 29만7057㎡로 확장된다.

 

도는 동의안이 이날 도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결의안 등 3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447회 도의회 임시회는 다음달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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