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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심사서 고계순 할머니 등 4명 정정

 

"한시도 아버지를 잊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한을 풀 수 있게 됐습니다.”

 

13일 고계순 씨(77)가 70여 년 만에 친아버지를 되찾았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시 소재 고씨 자택을 방문해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4·3위원회)의 ‘결정서’를 직접 전달했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도 동행했다.

 

1948년 6월 태어난 고씨는 출생신고 전인 같은 해 12월 아버지 고석보 씨가 4·3으로 희생되면서 작은 아버지의 자녀로 호적에 올랐다. 4·3 희생자 유가족이라는 이유로 받을 불이익을 우려한 가족의 선택이었다. 고계순 씨는 70여 년간 작은 아버지의 딸로 살아왔다.

 

오 지사가 전달한 결정서에는 "고계순은 희생자 망 고석보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주문이 담겼다.

 

4·3위원회는 이날 고계순 씨를 포함한 4명에 대해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 간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첫 결정을 내렸다.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첫 성과다. 제주도민과 4·3유족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오랜 노력과 사회적 논의의 결실이다.

 

오 지사는 “너무 늦었지만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국가가 바로잡는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라도 아픈 기억을 내려놓고 편안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보상금 지급과 유족 결정 절차도 책임 있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4년여에 걸친 제도 개선의 결실이다.

 

기존 가족관계등록법으로는 생부가 행방불명돼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4·3특별법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4·3으로 인한 가족관계 사실을 확인·결정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6월 4·3특별법 전부 개정 이후 대법원 규칙과 시행령 정비를 거쳐 2023년 7월부터 친자관계 확인과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도는 신청 접수 후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 조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를 본격화했다.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제37차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최초로 결정된 것이다.

 

도는 이번 최초 결정을 시작으로 4·3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기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 말했다.

 

2024년 7월 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와의 혼인신고, 사실상 양자와의 입양신고 특례가 추가됐다. 같은 해 9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 ▶희생자의 사망사실 기록·정정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 작성 ▶희생자와의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희생자와의 사실상 양친자관계 결정 모두 5가지 유형의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 접수돼 사실조사가 진행중이다.

 

올해는 4·3위원회 안건 상정에 속도를 내 신청 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청 기간이 2026년 8월 31일까지인 만큼, 가족관계 정정 신청이 필요한 희생자와 유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오영훈 지사는 “70여 년을 침묵해야 했던 한 가족의 역사를 바로잡아 기록한 일” 이라며 “희생자와 유족들의 숙원인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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