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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뒷받침 없이 불가능 ... 혼선만 가져올 것" 비판 …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재도 반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한심스럽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광수 교육감은 14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해당 고시 내용에 대한 임정은(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가령 수업 중 교실에서 내보낸 아이가 3층에 있다가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학부모 인계를 요청했는데 데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주 엉망인 생각이다.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해 혼선만 가져올 것"이라며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지원방안 역시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악성민원을 교감이 1차 전담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교감이 교무와 학사일정 전반 관할에 악성민원 대응까지 맡으려면 업무가 과다할 것 같다. 추가 인력 없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콜센터 운영의 미흡함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성찰 없는 보호대책을 내놔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6개 교원단체와 3주에 걸쳐 교권보호에 대해 논의하는데, 각 사항마다 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며 "법 개정을 지켜본 뒤 다시 교권보호 대책들을 논의해 학교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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