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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부모는 구속기소 ... 제주지방변호사회, 대리로 가사소송

 

생후 사흘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가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12일 친자식을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사실혼 관계인 A(34)씨와 B(36·여)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7일께 제주지역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두고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이 약 두 달간 설득했지만 자녀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후조리원은 결국 지난해 4월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이들은 특히 2019년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첫째 아들을 유기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산후조리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자 첫째 아들을 A씨 어머니에게 맡긴 채 사라졌다.

 

첫째 자녀는 현재 A씨 어머니가 돌보고 있다. 둘째 자녀는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졌다.

 

B씨는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A씨와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 법적 문제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나중에는 출생신고를 할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법 제844조를 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보며,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B씨는 지난해 2월에야 전 남편과 이혼했다.

 

제주지검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피해 아동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피해아동 부모의 동의를 얻어 모친을 대리, 지난 7일 무료로 가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지검은 가사소송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피해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주대 측에 피해아동의 작명을 부탁, 대학 철학과 교수가 다수의 이름을 지어줬다. 피해아동 부모가 상의해 현재 피해아동의 이름을 정한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여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서 "피고인들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아동의 건강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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