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 및 방임)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6일께 제주지역 모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들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면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에 C군을 맡긴 후 잠적했다.
A씨와 B씨는 산후조리원이 약 두 달간 설득했음에도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후조리원은 결국 지난 4월 26일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와 B씨는 앞서 2019년에도 또다른 아들을 출산했다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첫째 자녀는 현재 A씨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고, 둘째 자녀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