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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앞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입건됐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8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 도평동 한 도로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에 근무 중인 A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A경사 차량과 추돌한 피해 차량이 앞에 있던 또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2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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