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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토피아 전 주민회장도 "지사가 거절했다" ... "메시지.SNS 유포 처벌대상"

 

문대림 후보가 제기한 '특별회원권 특혜' 폭로에 대해 원희룡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검찰고발 등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부부 모두 회원권을 받은 적도, 가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원 후보가 그에게 특별이용권을 건넸다가 거절당한 입주자 대표까지 대동, 문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큰 파장이 예상된다.

 

향후 당.낙선자가 갈리더라도 진실 여부에 따라 '당선무효'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초대형 이슈로 급부상했다. 

 

원희룡 무소속 제주도지사 후보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문대림 후보가 제기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주장에 대해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에 대해 단박에 거절했다. 저와 배우자 모두 사용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대림 후보는 25일 오후 2시 제주일보와 제주의소리, KCTV제주방송 주최로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를 향해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거론하며 "특별한 혜택을 받고 시설을 이용했고, 회원권 자격도 1년여 뒤에 갱신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비오토피아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고급 별장형 휴양주택으로 P골프장과 온천, 생태공원 등을 갖춘 고급 휴양시설이다.

 

원 후보는 TV토론 현장에서 문 후보의 주장에 대해 ‘특별회원권을 가져본 일도, 이용한 적도 없다. 배우자에 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론회를 마치고 즉시 배우자와 관계자들에게 사실을 문의했다”며 “또 당시 상황에 대한 언론기사와 관련 자료들을 찾아 꼼꼼히 확인하며 기억을 되살려냈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비오토피아 주민회의 내부문서에 의하면 2014년 8월1일자로 지사와 배우자에 대해 특별회원혜택을 적용하기로 결의하고 구성원들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회 회장인 박종규 회장이 도청 집무실로 찾아와 특별회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단박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또 “특별회원을 단박에 거절했는데도 주민회 내부 명부에 지사와 배우자에 대한 내용을 말소하지 않은 것, 그리고 명부가 갱신된 것은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주민회 내부의 일이다. 이는 주민회 측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또 회원권을 제아받았던 당시의 같은달 5일 제주도청 정책공유 간부회의에서 비오토피아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비오토피아의 특별회원 혜택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강도 높은 비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특별회원 혜택에 포함돼 있다고 하는 온천사우나, 휘트니스 클럽 및 수영장, 레스토랑, 골프, 숙박에 관해 그 어떤 혜택도 전혀 사용한 바 없다. 특히 도지사 재임기간 중 단 한 차례도 골프를 친 적이 없고, 그 식당에 간 기억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 "배우자 또한 제안조차 받은 바 없고,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온천사우나, 휘트니스 클럽, 수영장, 전혀 이용한 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저와 배우자 모두 특별회원 혜택은 물론 임기 동안 골프, 온천사우나, 휘트니스클럽, 수영장을 전혀 이용한 바 없다. 식당에 관한 특별회원 혜택도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전날인 25일 논평에서도 “원 후보의 배우자가 선호하는 특별한 좌석을 지정해 주기 위해 다른 손님의 예약이 있더라도 변경해 제공해주는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반박이다.

 

원 후보는 다만 “아내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내 이름으로 식당을 예약한 일은 있다. 비오토피아 식당이 맛과 풍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 예약 부탁이 있었다. 이는 내외빈 응대 업무 때문으로 모두 비서실에 통보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배우자 이름으로 정중히 모셔야 할 분들을 위해 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한 자리를 부탁하거나 식당측에서 배려를 해주는 일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특별회원 할인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별회원권'을 제안했던 당사자인 박종규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도 이날 회견에 나서 사실을 확인해줬다.

 

박 전 회장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이 무슨 권리증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건은 아니다”라며 “‘특별회원으로 모시겠다’는 문서다. 하지만 대번에 거절당했다. 그 후에 (원 지사 부부는) 비오토피아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TV토론회와 양측간 대응논평이 오고 간 25일 밤부터 '원 후보의 특별회원권 수수 파장'을 거론하는 문자메시지가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고, SNS 공간을 통해서도 이런 주장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원 후보는 "2002년 후보 토론회 중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당선 무효형을 받아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우근민 전 지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 측은 “허위 사실들이 문자메시지, SNS를 통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며 “이를 접하는 분들은 선관위로 신고를 해달라. 선관위는 허위사실의 무차별 유포를 중단시켜야 한다. 도민들은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 후보 측은 "이를 유포한 이는 물론 문대림 후보 역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라도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법정 최저형량이 500만원이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사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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