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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의 반박, 문 후보의 반격, 원 후보의 재반격 ... 공방전 점입가경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와 원희룡 후보 사이의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의혹’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문대림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원희룡 후보가 반박하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고발 등 초강수 대응에 나섰다. 원 후보에게 특별이용권을 건넸다가 거절당했다는 입주자 대표까지 나서 문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원 후보 측의 반박에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지는 원 후보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7일 앞둔 시점에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의혹’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제주도지사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미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 "서민 코스프레 사기극"이라며 문 후보 측이 사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허위사실이자 정치공작 막장드라마"는 원 후보 측의 반격이 맞서는 상황이다. 사실 여부에 따라 두 후보 중 어느 한 후보는 치명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측은 26일 오후 논평을 내고 같은날 오전 원희룡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먼저 원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과 관련해) 까마득히 잊어버린 오래전 일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위촉은 2014년 8월이다. 이후 추가 갱신 위촉은 2015년 8월이다.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은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오래전 일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또 전날 기자회견에서 원 후보는 “주민회장이 제주도청에 찾아와 특별회원을 제안했지만 면전에서 거절했다”며 “관련 안내문을 주민회장이 비서실에 놓고 갔다고 기억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비서실에서도 그 문서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원 후보가 특별회원 관련 문서에 대해) 비서실에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그러면서 "비서실에 두고 간 사실을 인지한 것인가? 인지했다면 왜 청렴감찰실에 신고하지 않았나? 회원권을 주민회장에게 돌려주었나? 아니면 비서실에서 보관했는가? 정확한 팩트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이어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인 박 모씨가 원희룡 지사를 만나 특별회원권 제공의사를 밝혔고, 이를 비서실에 두고 왔다면 뇌물공여자이고 범죄자다”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또 “원 후보의 주장처럼 2014년 8월 비오토피아 특별회원 위촉을 거부했다면 왜 갱신이 됐는가? 특별회원으로 혜택을 계속 누렸기 때문에 갱신됐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뿐만 아니라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과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문 후보의 반박이 이어지자 원 후보 측에서는 재반격에 나섰다.

 

원 후보 측 고경호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TV토론회는 허위사실 공표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며 “하지만 문 후보는 TV토론회에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의혹’을 제기해놓고 3일째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도지사 비서실에 두고 간 것처럼 새로운 마타도어식 폭로전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제주도민 앞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도민께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 측 강전애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문 후보는 원 후보가 비오토피아 특별회원으로 혜택을 받아온 근거라고 제시한 자료사진의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원 후보가 박 전 회장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라며 “박 회장은 이사회에서 원 후보를 특별회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의했지만 원 후보가 거절했고 때문에 회장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해 주민회에 원 후보의 거절하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2015년 8월 특별회원이 갱신됐다”는 문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갱신’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졌다.

 

강 대변인은 “자료 사진의 입수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며 또 “허위사실공표로 물타기를 하며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돌이킬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제주도의회 의장까지 지냈던 자의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라도 낙선을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법정 최저형량이 500만원이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사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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