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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길에서 강성익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의 남동생이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으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20일 새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제주올레길에서 탐방객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강성익(46)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과정을 모두 지켜본 A씨의 동생 B(39)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승복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과 전혀 맞지 않은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고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강성익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그가 원했던 대로 검찰의 구형했던 것 보다 훨씬 낮은 판결을 내렸다”며 “배심원들도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매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분명히 제2의, 제3의 범죄를 꿈꾸는 잠재적 범죄자가 이를 악용할 것”이라며 “분명이 검찰이 항소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국민의 비난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지탄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고 법원을 비난했다.

 

B씨는 “검찰이 항소를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가 양형이 너무 많이 차이 났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100% 항소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으로서도 그렇게 요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가족들의 입장에서 범인을 죽여라 죽이지 말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무기징역이 더 낮은 형량으로 감형이 됐을 때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과 오늘과 같은 판결대로라면 글쎄 20년을 살고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인이 20년 보다 더 낮은 형량으로 이 사회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우리 가족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반인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불안감과 가족들의 고통은 격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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